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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000여명씩 발생하고 있어 소득기준 신청자격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년 963명, 2021년 957명, 2022년 908명, 2023년 1195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2021년 8만 4000여 명, 2022년 9만 1000여 명, 2023년 9만 7000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리 책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장애아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소득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김예지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하면서 장애자녀 돌보기도 벅찬데, 소득 올랐다는 이유로 바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이 끊겨 25분에 9만 원짜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장애로 오는 불편함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소득 제한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도 부모가 장애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했으며, 정부 여당도 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소득기준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필요한 감각을 익혀, 성인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복지부는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신청자격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아동의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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