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유익한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생애최초(82년생 직장인)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리옵니다.
1. 지역: 경남 거제시에 21평 아파트를 9월에 구입후 취득세2%를 납입하였습니다
Q: 올해말까지 전액 환급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거제세무서에 문의결과 35세미만과 미혼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답을들었습니다,,,
2. 매도자는 1가구1주택자인데,,,
Q: 이럴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인지요? 또한 세무서에가서 1가구1주택확인증 발급받아야 되는지요?
좋은하루 되십시오~!!
첫댓글 1. 생애최초라면 환급대상이 맞습니다.
2.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이면 됩니다.
3. 85제곱미터, 6억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4. 지방 자치단체들이 4.30대책 내용을 잘 모르고 시골은 주택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여 잘 모를 겁니다.
5. 또한 지방은 대책이 있으나 마나하여 수혜자도 없을 것이므로 관계직원에게 전화하여 잘 파악하라고 당부 하십시오.
6. 4.30대책과 8.28대책이 혼합이 되어 일선직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니 직원이 모르거든 해당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넣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주말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