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개념
"건축"이란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합니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 건축법에 의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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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카페 게시글
윤지영전문가칼럼
건축의 개념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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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6
20.03.10 14: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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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