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대기업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 들어 국세청은 이들 유형에 대한 여러 차례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주택임대소득 탈루사례(2018-09-16)
[사례 1] 전국 각지에 00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무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은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 전국 각지에 아파트 00채를 취득하여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ㆍ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누락
- 또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가공의 건물수리비 등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도 탈루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사례 2]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ㆍ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 신고누락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사업장: □□시
○ 업 종: 부동산/주택임대
▣ 주요 적출내용
○ ○○○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
-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ㆍ임대하면서
-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신고누락된 주택임대수입 ○○○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추징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적발사례(2018-08-29)
[사례 1]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 명: ○○○(53세, 여)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 재산, 직업 등으로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A(女)가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억 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
○ B(父)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억 원을 보험사에 납입,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A(女)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 또한, B(父)는 현금을 A(女)에게 수차례 분할 증여하고, A(女)는 서울소재 아파트등 취득자금으로 ○○억 원 사용
▣ 조치사항
○ A(女)가 편법 증여받은 연금수익 및 현금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사업소득 누락 및 모친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과열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고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42세, 남)
○ 주 소: 서울
○ 성 명: ○○○(40세, 여)
○ 주 소: 서울
▣ 주요 조사내용
○ 부부지간인 A와 B는 각각 주택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
- 각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억 원에 불과하나, 서울 소재 과열지역 아파트 등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
○ 취득자금 원천은 사업소득 누락금액 및 C(母)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 ○○억원임이 밝혀져 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
▣ 조치사항
○ 현금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 ○○억 원 추징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탈루사례(2018-09-17)
[사례 1]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직원 명의 차용해 위장가맹점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갑질 프랜차이즈 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프랜차이즈
▣ 주요 적출내용
○ ▽▽▽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사주로,
- 인사ㆍ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여 강압적으로 직원(60여명) 명의의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0,000억원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또한, ▽▽▽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 법인자금 000억원을 부당 유출ㆍ횡령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례 2]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수취,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배우자에게 허위 강사료 지급, 학원 내 직원 명의의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원가를 과다계상한 학원사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입시학원
▣ 주요 적출내용
○ ㈜○○○은 월 수강료가 000만원인 고액 기숙학원으로,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신고누락
- 실제 근무사실 없는 사주의 배우자(주부)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직원 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부풀려진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식자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
▣ 조치사항
○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역외탈세 조사사례(2018-09-12)
[사례 1]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이 수출가격조작을 통해 홍콩법인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조세회피처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비밀리에 설립하고,
-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법인A가 BVI법인의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해 실질 투자관계를 은폐하였음.
○ 이후 내국법인 甲과 현지법인B와의 거래 중간에 홍콩법인A를 끼워넣고, 정상가액의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저가수출하여 홍콩법인 A에 이익을 분여하는 방법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게 이전가격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
[사례 2] 해외공연 수입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ㆍ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 법인세 등을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국내 연예기획사인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외국법인 A사에 해외공연 업무를 위탁하여 해외콘서트 등을 개최
○ 해외에서 발생한 공연 수입금 00억 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사주가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송금하여 은닉하고 법인세 탈루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부과, 내국법인 甲 및 사주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계열공익법인 탈루사례(2018-09-05)
[사례]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에 무상임대하여 증여세 탈루
▣ 기본사항
○ □□□문화재단
○ □□□계열
▣ 관련법령: 「상속ㆍ증여세법」 §48②2, ⑨, ③
○ (주식보유 제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취득 금지, 계열기업 주식을 총자산의 50% 초과 보유 금지
○ (내부거래 금지) 출연재산의 내부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 이전 금지
▣ 주요 적출 사항
○ 특수관계인들을 이사선임기준(1/5)보다 초과 선임하여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이 계열사 A주식을 5%보다 초과 취득하고,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 보유 적발
○ 계열사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 등을 계열사 사옥 등에 무상 설치 적발
▣ 조치사항
○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증여세 150여억 원,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도 함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