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탈 때뿐만 아니라 내릴때에도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대주셔야 합니다.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1시간 이내)로 환승인정횟수는 4회(5회 승차)이며 동일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수단에 비해 기본요금 및 운행행태가 다른 좌석형(광역)버스를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정책과 정산, 손실보전 원칙 등에 대해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버스업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좌석형(광역)버스의 기능에 대한 양 시·도간에 입장차이로 인하여 금번 7월1일 시행되는 수도권 통합오금제에서는 좌석형(광역)버스가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합의문에서 "광역(좌석)버스는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요금체계와 시행절차 등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내 버스 간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고 밝히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통합거리비례제는 탈 때 ·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만약 환승 후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갈아탄 버스의 총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환승 후 하차태그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다음번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단말기에서 기본요금과 함께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버스를 이용하여 900원을 내고 서울버스로 환승 후 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미태그한 서울버스 기본요금(900원)이 다음에 일반버스(전철) 기본요금(900원)에 합산되어 1,800원이 부과됩니다. |
경기 좌석형(좌석/직행좌석)버스와 경기일반버스 간 정액할인(400원)은 경기버스 간에만 유효한 것으로 서울버스로 갈아 탈 경우에는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버스를 이용한 후 경기버스에서 경기좌석(직행좌석포함)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및 정액할인이 모두 적용됩니다.
수원 고등동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서울역까지 전철을 이용하면 2,500원의 비용이 드는데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바뀌면 요금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수단별 거리를 알아보면 버스(0.8km)-전철(41.5km)로 총 이동거리는 42.3km이며 요금은 1,600원(버스 900원 + 전철 700원)으로 기존요금 2,500원(버스 900원 + 전철 1,600원)보다 900원이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