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입니다.문의하신 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임대형가공센터>에 대한 내용은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운영법과 유사함에 따라 공유주방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공유주방운영업에 등록된 자가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주방운영업에 등록하려면
공유주방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은 여러 영업자가 별도 시설의 분리, 구획,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작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식품안전 등을 생각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는 공용사용임을 표시해야 하고 영업자별로 위생적으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 할 수 있는 창고 또는 냉동,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식품제조나 가공업,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이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라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다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