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얘들아,우리가 지켜줄게 -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집과 아이돌보미 등이 아동을 구타한 사건과 폭행하는 사례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달 16일 오전 10시 오산시는 아동친화 도시로써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주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들이 아동 학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분과[분과장 이광훈]이 주최하고 오산시 유치원,어린이집종사자와 초·중·고등학교 상담 교사등 200여 명이 참석 했다.
예방교육의 강사는 강영은[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 사무소장]은 강의를 통해 나라의 미래 일꾼인 아동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1월20일 U N에서 만장일치로 U N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영은 강사는 “아동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며 그들이 자라면서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은 오늘교육을 통해 학대신고 의무자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 하자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저해하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분명히 범죄라고 밝혔다.
학대유형에는“신체학대,정서학대,성적학대,방임유기등을 말한다.아동학대의 가해자는 훈육을 목적으로 가해지는 부모의 경우가 76,8% 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인정될수 없다. 또한, 국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하고 있으며 전국에 63개소, 경기도에 1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되고 있으며. 오산에는 올해부터 “경기도 화성시 아동보혼전문 기관 오산사무소”[소장 강영은]가 업무를 시작 했고 이달 25일 사무소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는 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할수 있으며 [신고전화 112]신고된 사항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게된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오산경찰서 청소년과 031-371-8348에 문의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 사무소 031-8077-961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안될 일이지요~~수고 하셨읍니다~얼굴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