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된다. (제28회) (0, X)
02.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제27회 변형) (0, X)
03.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회 변형) (0, X)
04.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7회) (0, X)
05.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회) (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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