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교생들을 성군기사범으로 몰기전에....
3사관학교는 성군기사범에 대한 규정과 관례및 지시를 따랐는가?라는 가장기초적정황입니다. 규정과 지시는 모두가 따라야 하는것입니다.
주먹구구로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성향으로 생도를 마구잡이로 몰아 1차 징계하고,
2차 징계로 퇴교 시키고,
소명을 위해 복교된 생도를 형사입건 시켜 전과자를 만들고...
해도 너무한거다. 아닙니까?
<성군기위반이라는 사고>에 대해 규정과 관례대로 적용, 처리하였는가?
대개의 군내에서 성군기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성군기사고 발생시
(성고충상담원교육교재에 의함 -양성평등진흥원, 국방부 인권팀 합동 교재참고)
성군기 위반사고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의 화해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성군기위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대장은
상담원과 인사, 헌병, 감찰, 기무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의 전보, 보직해임,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관련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비행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소행,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사관학교가 생도들을 누명씌우며,
국방부에 의해서 군내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성고충상담원교육에서
조차 거론된 적이 없는 사례를
양성기관의 생도들이 알아서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책임회피라는 말 외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적용법규 및 규정은
성희롱 :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제40~45조),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 국가공무원법(제63, 78조)
성범죄 : 형법,
군형법(제92조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리 및 피해자 보호법,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외에 위의 법률에 적용하기에
경미한 기타 성군기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성군기위반사고가 부대(내)에서 이루어져
비교적 경미하고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지휘관의 관찰, 지도에 따를 대응이 적당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때마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합니다.
형사처벌사안이 아닌 경우의 징계처리는 간부의 경우 중한 경우는
중징계, 현역복무부적합처리, 병의 경우 자체징계(영창) 기본권 제한을 합니다. 관련행위에 대한 위반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007년 국방여성정책팀-20007‘성인지향상교육,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교육 참고자료’)
군내 성과 관련된 예방교육의 경우에
군 교육과정별 교육수준의 적용을 보면 사관생도(육사, 3사, 간사의 경우)
각 군 생도과정의 경우 기초교육 → 소양교육→ 전문교육 순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성과정의 교육기관에서는 사관학교의 경우 1회 당 각 3H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교육(성역할과 남녀평등)→ 소양교육(생활 속의 남녀평등의식)→ 전문교육(21C 사회변화와 여성)→ 생활화교육(남녀 평등 세상 만들기)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고 2007년 국방부 여성정책팀의 교육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여성정책팀의 성인지 향상교육/성군기위반사고 예방교육 참고 자료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개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이나 기타 성관련 법률의 저촉 사유가 아닌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에 관한 예방 교재’는 군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없다고보면 무방합니다.
3사관학교생도들이 재학시절 받은 교육과 훈육에 대해서 ...되잡아 보자면,
① 교육을 하였는가?
재학기간 중 3사 생도들은 성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년 2회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해야 하는 성희롱예방에 관한 법규가 준수되어 왔었는지?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생도대상 교육받은바 없다고 생도들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적이 없습니다.
② 사고인가?
군내에서는 성군기위반사고 처리기준에 따라 기타 성군기위반사고의 처리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생일빵의 사례가 국방부훈령이 정하는 191조 1항의 “사고” 정의에,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을 말하며 그 결과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는지 확인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07년 국방부 여성정책팀이 발간한 ‘07 성인지향상교육/성군기위반사고 예방교육참고자료에도 그 사례나 유사사례의 명시도 없는
‘생일빵’이 성군기 및 (가혹행위)를 어떠한 논리로 징계하였으며, 그리고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 성교육 부재 인원들에 대한 정상참작
더구나 성교육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이번 가해 생도들은 대개가 86년 이전 출생자로 그들의 학창시절 성교육이나 성희롱예방 교육이 지금처럼 체계적이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하지 못한 불행한 교육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 세대임이 이들에게 너무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성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불과 이들이 고교생활 후반기였고,
교육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대학시절을 보내다 입교하였고 사관학교의 훈육에서도 구체적 사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과실행위로 일어난 불행한 사태인 듯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ㆍ고충처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성군기 사고에 관한 신고 접수시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대의 고충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명시를 무시하고 전문 기관연계를 거치지 않고 성군기위반에 대한 적법한 적용 판단하기 어려운 비전문가의 편견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심시숙고하고, 전문가의 조언 및 규정과 관례를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학교의 형사 입건으로 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으나,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강력한 성관련범죄의 어느한 조목도 해당되지 않는 동성생도들간의 경미한 신체접촉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생도들끼리의 오락적장난행위였을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사관학교 60년사의 전대미문의 범죄로 하루아침에 4명의 생도를 집단 퇴교시켰는데...
무슨 근거로 성군기위반/가혹행위라고 죄명을 잡은건지!!!
첫댓글 방에 가면 방에 말이 맡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 말이 맡고 이것을 조사해서 처리해 주는것이 법정이라 생각 합니다
법정에 가면 저는 모든진실이 밝혀질거라 생각했는데....법정도 결국엔 법리를 가지고 싸우는 이익집단들의 논쟁장소더라구요^^재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바뀌어지길 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려고 위증, 조작, 은폐도 하더라구요. 군 재판에서 조차....저는 억울한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하는 이유를 이번에야 느꼈습니다. 약자의 고단함이죠? !그래서 힘을키우라고하느가 봅니다 힘을 키우려고 때로는 위법도 하고...
예방교육도 안시키고, 금지지시도 없고... 퇴교되는 당일에도 옆중대 ( 중대장이 훈육심의 위원임)에서 복도에서 생일빵 를 하고 있었고.... 퇴교된 이00의 경우 신년하례식때 연병장에서 연대장, 생도재장 앞에서 중대원전체에게 생일빵을 받았는데 ... 검찰에 고소하려고 하니 특정이 안되서 어렵다 하여 이 00부모는 고소를 반려 받았습니다. VTR돌이듯 정황설명과 증거를 대라니... 별수 없지요. 맞은 생도는 잇는 데 VTR돌이듯 증빙을 못해 증거가 안된다 합니다. 목격자는 필요 없데요. 그래서 고소 못했습니다. 당한x은 있는데 때린 분들이 증빙이 안된다네요^^ 부모심정에 그들을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왔다는것을 증빙하려
예전글에 보면 맨소로담을 엉덩이에 발랐다고 하는데 하도 이런글이 올라와 알아보니 엉덩이가 아니라 다른 부위이고 아드님이 주동하여 하였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3사관학교가 잘못도 있겠지만 생도들만 너무 편드시게 아닌지요 팔이 안으로 굽다는 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태까지 글을 보면 3사관학교만 잘못이라고 느껴지게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일개 평생도인 생도를 주동으로 몬것의 부당함은 무죄이유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엉덩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후배생도들의 법정진술서에 표현된 사실그대로 무죄이유서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사건의 잘못이라면 그저 추정과 사회적통념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을 매도 한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법리만이 쟁점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이 목적이아니라 유죄라고 하여 퇴교를 정당화 하려는 음모(?)의 한 방책이었기에....
무죄이유서를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요.
불행히도 대법원상고에서는 사실미진의 판결이 아니라 항고에서 양형을 거론하였다 하여 각하된것입니다.
생도들 제대로 항변 한번 못햇습니다.
육군고등군사법원 증거기록 등사본 175P 검찰제시 김두$의 진술에서 “김##생도의 바지 3분의 1가량 내려진 후 엉덩이 쪽에 발랐습니다.
김00생도의 장난기 어린 비명에 주위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확히 바른 위치는 모르나 김00생도의 말에 의하면, 처음엔 엉덩이 쪽에 묻었는데 움직이다가 항문 쪽으로 번졌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등사본 176쪽에서 김00생도가
“이번에는 별로 안 묻었다고 좋아해서 저도 같이 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라 지목된 김00의 정황이었으며 그의 진술을 김00이 옮겨 진술한 것입니다
당시 생도들의 하의 체육복은 끈으로 여미는 장치가 있었기에, 양쪽에서 잡고 내렸다 하더라도 김00의 하의 체육복 3분의 1이 내려갔다는 진술이 타당하고, 엉덩이만 일부 노출되었었고 그러하니 피고의 손은 엉덩이에 닿은 것이 맞습니다.
당시 김00이 버둥거렸기에 피고의 손에 묻은 맨소래담이 항문 쪽에 흘렸거나 묻혀 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 정도가 미미했을 것입니다.
당시 생도들의 하의 체육복은 끈으로 여미는 장치가 있었기에, 양쪽에서 잡고 내렸다 하더라도 김00의 하의 체육복 3분의 1이 내려갔다는 진술이 타당하고, 엉덩이만 일부 노출되었었고 그러하니 피고의 손은 엉덩이에 닿은 것이 맞습니다.
엉덩이에 칠해진것이 맞다는 저의주장은 생도들의 체육복을 살펴 면밀한 수사를 해보십시요.
끈으로 여며진 츄리닝이 어떻게 잡아 당긴다고 당겨져 엉덩이가 아닌 다른곳에 칠할수 있겠는 지요?
무죄이유서가 길기는 하지만 왜 이 사건이 누명인지 소명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고 저의 주장에 의심이 나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설명드릴께요.
증빙자료 첨부 할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칠해질수밖에 없는 이유와 평생도로 주동이 될수 없음을 설명해 두었으니 살펴주세요. 누명 맞습니다.
과학수사요구를 서포터즈에서 요청해주세요.
님의 자식일이라 생각하시고....
제아들 그날생활관의불을그고 문단속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탈했어요
당시 피해자 김00은 타 축하생도들에게 생일빵이라는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의 축하를 받았고, 피고는 이러한 피해자의 엉덩이에 ‘병 주고 약 주고’란 장난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맨소래담을 피부에 바르는 행위를 답습하였고(피고제시:항소심참고자료첨부-증언메일), 그러다보니 이 사건이 발생된 날 모두는 이 행위를 장난으로 인지하였지, 범죄행위가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생도대의 재미난 장난놀이가 폭력행위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예상할 수 도 없는 일이었기에 검찰제시참고진술서등에서도 모두 장난행위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죄주장도 제대로 할수 없더군요. 변론서가 너무 길면 판사님들이 잫 안 읽을수 잇다고 변호사들은 법리만을 줄여서 이야기하므로 여기까지 오게 되엇기에 책으로 출판하려고 합니다.
책으로 출판되면 출판내용을 책임진다는 의미니까요. 진실규명은 되겟지요!!계란으로 바위를 못치더라도... 3사 관계자들은 인사 소청서 내용이나 법정 변론서를 볼수 없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추론 답변하는 거구요... 저는 저의 주장에 증빙자료 붙여서 사실 규명할수 있습니다. 이 지면에 공문서나 육군 문서를 올리기엔 합당하지 않아서 보류하며 주장하는거구요... 잘못하면 제가 고소될수도 있더라구요.명예훼손이나 위증등으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않고
각하대상이라하고 인사소청도 사실검증보다는 자격에서 각하되고
형사 법정에서는 "강박"상태에서 일부 죄의인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권의 침해와 부당관리를 계속하고...
3사관학교감찰실장과 통화도 여러번 하였고....
교장의 묵인하에 진행된 불법인지라 특별참모인 하급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당시 3사관학교내에 어디도 없었지요. 분대장, 부소대장,소대장도 함께했는데
제 아들이 평생도인 제 아들이 주동이라니 참 우습지 않나요. 3사관학교 생도 계급은 바지 저고리 입니가?
조폭조직도 서열이 있는데 사관학교 평생도가 주동이라니... 어이가 없어요.
주동이 제일 마지막에 문단속하고 생활관
평생도이고 104생활관은 아들아이의 방과 같은데 ...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
이일에서 무관한행동을 취하려면 생활관을 이탈하란말입니까?
무죄이유서를 상세히 읽어주시면 이사건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멀쩡한 생도를 몬것인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관리책임이 더 큽니다.
이 생일파티도 신고후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제 아들은 평신도 신분이고....
후배들의 손편지나 사진을 살펴보세요.
이것이 폭력행위란 말입니까? 동기회장과 송&&중위가 입을 닿아서그렇지...
그들이 이 맨소래담행위의 롤모델입니다.
증빙과 증언이 있으나 이사건과 별개고 송&&가 자신이 애써 피해자라 표현않아서
저... 계속 제아들을 주동으로 몰고 이사건이 마치 범죄행위인것으로 몬다면,
이번 맞고소로 기소된인원과 저희 아이들...
결국 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계속발생하였다면
부대관리 훈령의 적용으로 관리지휘책임이 물어져야 할것입니다.
자꾸 위증, 은폐, 조작하지 말라고 하세요....
법무관변론서에 없던 징계처분서가 제시되었더군요.
어이가 없어요.
수령증 내 놓아 보라고 하세요...
이젠위법의 도미노 그만 해야 할텐데...
행정 1심대 제출하라해도 못하던 징계처분서가 2심의증거자료로 제출되었더군요...
처분서 줬으면, 수령증 받았겠으니 내 놓으세요^^.
형사 입건된 증인진술에 모두 장난이라고 진술되어있고 ,
엉덩이에 묻힌것이 흘러내여갔을수 있다고 후배들의 진술에 써 있더군요.
피해생도가 한말이라면서...
담에 증인진술서 스캔해서 올릴께요.
그러면 증빙할수 있을거 아닙니까?
재판의 증거자료가 소송이외의 목적에 슬수 없는 듯한 법조항때문에
소송이 긑날때까지 보류합니다.
책을 집필중이니 증거자료 첨부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의 주장을 살펴보시지요? !! 3사관학교의 파렴치한 몇몇의 주장은 억지 누명입니다.
전문가나 범죄분석가를 불러서 검증이나 재수사해보길 건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