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김용민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입니다.
검찰개혁TF는 오늘, ‘법왜곡죄’와 ‘수사지연방지’ 법안을 전격 발의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형법에 ‘법왜곡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2019년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주광덕 의원), 2018년 정의당(심상정 의원) 등 보수정당, 진보정당 할 것 없이
‘법왜곡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사 지연이 일상화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 왜곡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검찰독재 정권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법왜곡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형법」에는
법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직접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찰이,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기 급급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비단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TF는
법 왜곡행위를 단죄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 종사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피의자, 피고인의 유ㆍ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불제출, 조작한 경우
-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리고 인사권자 또는 지휘감독을 하는 자가
법 왜곡행위를 지시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 조항을 「형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수사지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입건되거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질서 저해, 갈등 증폭으로 인한 국론분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TF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의 장기간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만약 3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 할 경우,
수사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 마다 피의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지연의 구체적 이유를 통지하게 했으며,
수사기간이 6개월이 초과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도록 했고
수사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경우,
사건 당사자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지연에 대한 징계요청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왜곡죄’와 ‘수사지연방지’ 법안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국민의 사법시스템 신뢰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저희 검찰개혁TF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 차원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0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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