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보이스피싱,양아치(건달,강패) 범죄사실이 있으면 금융거래 10년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불법금융대응단 김종헌(02-3145-8144)
1. 2021.7.9.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1Z5P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기꾼,보이스피싱 등 범죄사실이 있으면 금융거래를 10년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3. 먼저,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의견주신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금융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15조의 2(벌칙)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탕니으로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하는 행위 등를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주신 소증한 의견도 향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시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리고, 귀하의 휴대폰 등으로 피싱문자(악성코드 및 새로운 앱 설치 여부 포함) 등을 받으시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 인터넷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서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범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방대책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에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내 계좌 한눈에]서 금융거래현황 파악: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대출, 카드발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2)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등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http://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 가능합니다.
3)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msafer.or.kr )를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원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에 접속하신 후 “그놈목소리 나도 신고하기”에 통화내역 화면 캡처(또는 녹취파일), 수신자의 통신사, 수신시각 등을 제보해주시면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