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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75호
| 2025년도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
2025년도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 규 홍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방향 >
| 전략목표 |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R&D 추진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
| 성과목표 |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현장 적용 |
| 임무분야별 미션 | |
| 임무1 보건안보 |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로 보건안보 확립 |
| 임무2 미정복질환 | 암·희귀·난치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 |
| 임무3 바이오헬스 | 바이오헬스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 |
| 임무4 복지·돌봄 |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서비스 개선 |
| 임무5 필수의료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
※ 본 공고는 임무1, 임무2, 임무5 분야에 해당하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임
| Ⅰ. 통합공고 개요 |
※ 상세 지원내용 및 지원 규모는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선정 예정 과제 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사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무 | RFP 번호 |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 참고) | 선정예정 과제 수 |
| ① 보건 안보 | 1 |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대응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 <1단계> 2,0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0백만원 이내) <2단계> 4,000백만원 이내/년 | 4.5년(2.5+2) 이내 * 1차년도 6개월 이내 | ① ,②* | 1단계: 3개 이내 |
| ② 미정복 질환 | 2 |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 <1단계> 2,0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0백만원 이내) <2단계> 4,000백만원 이내/년 <3단계> 4,000백만원 이내/년 | 4.5년(1.5+2+1) 이내 * 1차년도 6개월 이내 | ②** | 1단계: 2개 이내 |
| ⑤ 필수 의료 | 3 | 효율적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휴머노이드형 Physical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 개발 | <1단계> 2,0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0백만원 이내) <2단계> 4,000백만원 이내/년 | 4.5년(1.5+3) 이내 * 1차년도 6개월 이내 | ②*** | 1단계: 3개 이내 |
* RFP에 따라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참여 필수
**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소 보유한 한국제약바이오기업으로 한정
*** RFP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권역 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국내 로봇 기업 각각 1개
이상 참여 필수
※ 경쟁형 R&D로서 단계평가를 통해 중간탈락 과제 발생
(단계평가, 특별평가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등 가능)
※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 과제 수와 지원 기간 등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 과제 구성 요건 (예시) | ① 주관 | ② 주관+공동 | ③주관+공동, 주관+공동 |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함(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중복참여 불가))
| Ⅱ. 신청요건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세 지원대상은 반드시 과제제안요구서(RFP)별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 신청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가능
○ (동시참여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조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 아님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사전검토를 실시하므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 구분 | 연구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 연구책임자(3책에 포함) | 참여연구자(5공에 포함) |
|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 참여연구자(5공에 포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 시, 해당 RFP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가능 |
○ (중복 신청 제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수는 1개로 한정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시, 법인등록번호 기준 모든 기관이 동일하지 않은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과제 전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 Ⅲ. 신청 방법 |
□ 공고 및 접수처
|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및 평가,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주관 단위 승인 | |||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IRIS를 통한 과제 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과제 접수 매뉴얼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전체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공고 및 접수기한
| ※ 연구책임자는 과제신청기간 마감일시 이전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마감일시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 |
| 공고대상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전산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
| 2025년도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 2025. 05. 09.(금) 10:00 ∼ 06. 09.(월) 14:00 | 2025. 05. 09.(금) 10:00 ∼ 06. 09.(월) 14:00 |
* 과제신청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 필수(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
| ※ 전산입력(접수)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한 내 기관승인 미완료 시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기한 내 미완료 시 구제 절대 불가함)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 |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공고, 과제계획요청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검토 결과 제출서류 미비, 신청 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미션PM·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 및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등을 적용함
※ 상세내용은 www.htdream.kr → 자료실→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Ⅴ. 기 타 |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 2024.2.29.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비영리기관 | 100% 이하 | - | - | |||
| 중소기업 | 75%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 |||
| 중견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13% 이상 | |||
| 공기업・대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5% 이상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x 100 | |||
|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과제 선정 후 관련 사항
○ 연구과제 보고 및 평가 시 주요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시점 또는 미션PM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 보고 의무 준수(진도 점검 등)
- 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 실패 사례극복 공유,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단 성과교류회와 미션PM센터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 목표 및 범위, 계획 등을 미션PM이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은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 발생 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 하여야 함
□ 연구성과 관련 안내사항
○ 본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해 대외 발표(논문, 특허, 언론홍보 등)를 추진하는 경우 미션PM과 사전 합의가 필요함
○ 연구책임자는 성과관리 기간인 연구종료 5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연구종료 전·후에 발생한 모든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수시로 등록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관리
○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임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해야 함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소속기관 IRB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해당 시)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에 사전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 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해당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해당 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작성 필요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시)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에 의거 채용이 필요함
*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안) 확인
|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
□ 향후 일정
| 일 정 | 내 용 |
| 2025. 06. ~ 07. | 선정평가 실시 |
| 2025. 07. 중 | 선정결과 공고 |
| 2025. 07. 중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 Ⅵ. 문의처 |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수정된 공고 내용은 개별 안내하지 않으며 위 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 RFP 번호 | 임무 | RFP명 | 분야 | 담당자 | 연락처 |
| 1 | ① 보건 안보 |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대응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 연구내용 | 홍기종 미션PM | 02-2288-6140 calcium2@khidi.or.kr |
| 연구내용 외 | 박윤아 연구원 | 02-2288-6164 yyuna12@khidi.or.kr | |||
| 2 | ② 미정복 질환 |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 연구내용 | 김윤빈 미션PM | 02-2288-6142 younbeen@khidi.or.kr |
| 연구내용 외 | 김미정 연구원 | ||||
| 02-2288-6178 prekmj0512@khidi.or.kr | |||||
| 3 | ⑤ 필수 의료 | 효율적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휴머노이드형 Physical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 개발 | 연구내용 | 이창현 미션PM | 02-2288-6133 skyteam71@khidi.or.kr |
| 연구내용 외 | 이정태 연구원 | ||||
| 02-2288-6182 jtlee11@khidi.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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