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안되는데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 제정 가능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는데이 경우 제정되는 조례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안되나요?
첫댓글 적용됩니다 구체적 위임이어야 합니다
첫댓글 적용됩니다 구체적 위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