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땅주인. 전세입자(고물상). 신규세입자(A와 B-땅이 넓어 둘이 각각 계약함)
부동산에 모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입자가 11월말까지 깨끗하게 비워주지않자 B가 잔금을 못치르겠다고 해서
이틀 여유를 줬는데 또다시 그대로여서 12월4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파기한다고....
근데 부동산에서 노인네라서 그러니 지금이라도 돈을 보내고 설득하자고 해서 A인 제가
B의 금액까지 12월7일에 14백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땅을 저희가 다 쓸 생각으로 말이죠)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땅주인은 전혀 전화를 안받았고 부동산을 통해 가끔 몇마디 건넸습니다.
공탁걸어놨으니 알아서 찾아가라고....그런데..
A인 저에게는 계약금 1백씩 + 보증금(잔금) 7백 = 8백만 올라온겁니다.
돈은 제가 다 보냈는데 계약서대로만 한겁니다. 그럼B한테 8백이 갔겠죠.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전자로 공탁금(8백) 수령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번엔 B가 공탁금통지서를 받고도(17)일 연락을
안주더니 이젠 아예 전화도 안받습니다. 땅주인은 얼마 공탁걸었는지 말도 안해주고
B도 연락 안받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전세입자와 물품대금으로 100만원도 계약금 걸었는데 그것도 전세입자가 자기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진
못준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땅주인과 B,전세입자 죄목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