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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1,2,3,차 최종본수정하여 퇴직자에게 아주불리한조항만 골라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ㅠ.ㅠ
병기 추천 0 조회 813 19.06.10 21: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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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1 10:46

    첫댓글 안타까우시겠네요. 일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를 논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급입법은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게 아니라 <침익적인 행위>에 대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수익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금지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등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위 사례에 적용해 보자면,

    -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이후 개정된 법률/지침 등을 적용해 훈장을 '박탈' 하는 것은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되기 어려우나,

    - 아직 훈장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이후 개정된 법률

  • 19.06.11 10:51

    /지침 등을 적용해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은 수익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개정 때에도 기존 연금수령자(퇴직자)의 연금은 손대지 않고, 아직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자(재직자)의 미래 연금만 감축하거나 지급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수익적 행위에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소급입법을 해도 다 정당하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지요.

    담당 부처/부서를 설득하실 때 이 점 유념하셔서 여러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6.11 19:23

    넘감사합니다. 좀어려운법적용어이지만 조금이해합니다.더좋은의견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 19.06.12 01:15

    소급 금지라는건 1996년에 정상적으로 퇴직포상 받은 사람한테 2016년 지침을 들이밀며 환수하려할때 말할수 있는거라 생각되구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론, 환경,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법이나 제도도 바뀌게 되구요. 퇴직포상 제도도 그 당시의 여론, 의식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08.10 16:23

    2주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최종결과는 불수용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 작성자 19.09.30 20:30

    좋은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9년도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제 1차회의진행중에 있어며 18개항목중 11번째가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이 들어갔습니다. 협의중에 있으며 가능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그네정부때 밀어붙이기식이고 공무원죽이기위한 제도이기때문에 최소한 지침개정이 시급하고 바로잡아서 피해입은 재,퇴직자에게도 좋은소식이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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