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잘못된 지침에 관련하여 국가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2개부처에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부터현재퇴직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등 가혹하게 한번의기회도 없이 무조건일방적으로 밀어붙친 박그네정부(홍윤식)가 정부인지요^^ 국정농단에 나라가 말했는데 혹시 공무원길들이기도 최순실농단이 아닌지 의문투성입니다.
한번읽어보시고 많은뎃글올려 노조위원님 힘써주세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재직중(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60만원) 처벌받았지만 많은세월이 지났지만 소급적용으로 정부포상을 못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야하는데~~~~~~~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잘못된행정이라면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한데 정부(행안부)입장에서는 전혀 수정이 없는듯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운이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공직생활 더하다가 2016년도지침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었다면 어느누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한가지 예를들면)
2016년4월21이전은 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90만원 부과하고
2016년4월21일이전 명퇴,정년퇴직은 정부포상대상이되고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로 벌금60만원부과자는
개정이후에 적용받아 정부포상에서 제외대상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벌금190만원부과하고도 정부포상대상되고
누구는 벌금60만원받고도 정부포상에서 제외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고
개정이후라면 개정일부터 적용해야죠^^
과거 20여년전 전력을 가지고 소급하여 적용하면 안돤다는 말입니다.
불소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2015년7월1일부터 주요비위에 포함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기재(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답변 해명 좀하세요!
저는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60만원부과받고 개정이후 적용으로
공무원전체기간적용하며 제외되고
그이전(2016년4월21일이전 퇴직자)자는 벌금부과자는 왜 정부포상대상 되어
왜 정부포상(훈,포장등)수여자는 이미 수여한바 횟수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개정이후이기 때문인지요^^
어느나라법 상훈법인지요!
다시 말하면 개정이후 적용이라면 개정이후부터 주요비위에포함하여 시행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급적용하여 [공무원전체기간]으로 적용한다면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다면 그 이전에 정부포상받은분은 다 홧수해야죠^^
왜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자]에게만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게 적용한다는
제 말입니다.
그럼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죠^^
왜 차별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어느날 갑자기 못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정말이해가 안되며 이것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대목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공정하게 적용하는것이 민주주의법인데 2016년도 지침이 여러번수정적용으로 다이해하지만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도포함하여 적용하겠다고 행정사항에 기재되었습니다.
그다음해는 지침에서 제외되어 효력이 무효화 되었는지요^^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7대비리사항에 고위직후보자들은 2~3개정도 해당되어도 적용하기전이기때문에 장관임명에 해도 무방하다고해는데 그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그렇게 적용하여 경미한실수로 한번의기회도 없이 밀어붙친 박그네정부가 시행하였고 현정부도 변함없이 시행하고 있다는점이 너무나도 가슴아픈일입니다.
2015년도 국방부감사시 지적사항(새누리장 정미경의원)과 훈장남발,흠결이 없어야 되는등 교묘한방법을 이용하여 한다는것이 훈장남발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영공서열 나눠먹기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윤식 이사람은 재직중(2,3급황조,홍조근정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등다수) 다 고위직공무원(장,차관등)이런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전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줄 알고 있는국민들이 다수이고 정년퇴직후 정부포상은 국가,지방공무원들의 그간노고의 댓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훈,포장 한번 파악해보세요!
대부분(훈,포장)은 기본이 2~3개정도는기본입니다.
본인들은 다받고
힘들게 33~40년이상 공직생활한사람에게
정부포상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어
훈장의값어치등 교묘한방법으로 해명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잘못된행정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없어 다시 재검토하여 피해입은 퇴직자분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불편사항 개선의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잘못된지침이고 여러번수정하여 2016년도 4월21일이후 퇴직자에게 더불리하게 지참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여 말도 못하고 떠나 반드시 재검토하여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해야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답변결과)입니다.]
2019,6.10일 답변은 [중장기 검토]으로 결과는 6개월안 검토후 수용아니면 불수용 판단하겠다고 합니다.조금은 마음에 안심됩니다.
첫댓글 안타까우시겠네요. 일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위 케이스의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를 논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급입법은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게 아니라 <침익적인 행위>에 대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수익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금지되지 않으며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등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위 사례에 적용해 보자면,
-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 그 이후 개정된 법률/지침 등을 적용해 훈장을 '박탈' 하는 것은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해 허용되기 어려우나,
- 아직 훈장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이후 개정된 법률
/지침 등을 적용해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은 수익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개정 때에도 기존 연금수령자(퇴직자)의 연금은 손대지 않고, 아직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자(재직자)의 미래 연금만 감축하거나 지급연령을 늦추는 식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수익적 행위에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소급입법을 해도 다 정당하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지요.
담당 부처/부서를 설득하실 때 이 점 유념하셔서 여러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감사합니다. 좀어려운법적용어이지만 조금이해합니다.더좋은의견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소급 금지라는건 1996년에 정상적으로 퇴직포상 받은 사람한테 2016년 지침을 들이밀며 환수하려할때 말할수 있는거라 생각되구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론, 환경,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법이나 제도도 바뀌게 되구요. 퇴직포상 제도도 그 당시의 여론, 의식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2주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최종결과는 불수용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좋은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9년도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제 1차회의진행중에 있어며 18개항목중 11번째가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이 들어갔습니다. 협의중에 있으며 가능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그네정부때 밀어붙이기식이고 공무원죽이기위한 제도이기때문에 최소한 지침개정이 시급하고 바로잡아서 피해입은 재,퇴직자에게도 좋은소식이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