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묻자, 교직 3단체와 조율한 공동 입장을 낭독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직3단체와 작성한 해당 입장문에서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나도 지금 이걸 폐지하냐 마냐에 집중하는 건 본질 흐리기 같음. 애초에 학생인권vs교사인권 구도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거고.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개정은 필요할지 몰라도 전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니까 폐지하겠다? 이건 또 아니지. 아동학대법 개정이랑 학부모 교권침해 방어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첫댓글 나도 지금 이걸 폐지하냐 마냐에 집중하는 건 본질 흐리기 같음. 애초에 학생인권vs교사인권 구도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거고.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개정은 필요할지 몰라도 전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니까 폐지하겠다? 이건 또 아니지.
아동학대법 개정이랑 학부모 교권침해 방어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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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무슨 교사 인권 살린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ㅋㅋ 두개는 양립해야 합니다
3333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양립하는겁니다. 본질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원하는건 “아동학대법 개정”,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한 교권 침해 방어책”인데.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이라고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니고
동감함.... 학생인권이 올라가서 교사인권이 떨어진게 아닌데요...무슨 쌍팔년도 소리를 하고있는지...
교사인권도 존중되어야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도 존중받는거야 나 학교 다닐때 여자선생님 울리는 다른반 남학생들 때문에 학교분위기도 흐려지고 이건 아니다생각했음 이상한 부모 이상한 학생들때문에 나머지가 다 고통받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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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3
이미 작년에 교육청에서 나왔어… 학생인권조회랑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서 반대해서 상정 못함….
정치권ㅇ서 진보교육감 타겟 잡은듯.. 자꾸 인권조례 들먹이네. 선생이랑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데. 또 정치싸움으로만 써먹고 거지같은 해결책 내서 선생님들 더 많이 힘들어질까뵈ㅜ걱정
22..
교사들도 때리기싫다하니 이게 맞지 교사인권조례 만들고 고소 전담 변호사도 붙여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