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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곽노현공대위
11월 18일(금)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정치검찰을
고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치검찰을 고발하는데 같은 검찰에 할 수 없는 딜레마.
그래서 경찰청에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청도 별로 믿기진 않고 마음같아서는 동네 파출소에
고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자회견과 고발 장면 모습을 소개합니다.
서명서의 내용도 게재하였습니다.
첨부 파일로 검찰 고발장을 첨부하였습니다.
(고발자는 총 3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이수호 공대위 고문님 (전 전교조, 민주노총 위원장)
성 명 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한
정치검찰을 고발한다!
-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정치검찰을 고발하면서
무상급식주민투표가 오세훈시장의 패배로 끝나고 오세훈시장이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전격적으로 박명기교수를 체포하고, 곽노현교육감을 구속하였다. 언론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장과 근거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자행하였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중순까지 방송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담당수사관이 제보하여주거나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이다. 검찰의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반론권이나 변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수사대상자는 범죄자나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여론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인신모독적인 여론재판을 기획한 듯한 행태를 보여 주었다.
9월 8일 공상훈 제2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중죄인으로 취급하면서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9월 10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보여준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새벽 2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의왕서울구치소로 향하던 곽교육감 호송차량에 대해 갑자기 담당검사의 회차명령이 내려졌는데, 기자들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곽교육감이 구속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곽교육감이 범죄인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모욕주기 위하여 구치소로 가고 있던 호송차량을 돌려세운 것이다. 결국 곽교육감은 새벽 4시 검찰청에서 극도로 지친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교육감에 대한 모욕이자, 한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언론을 이용해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곽교육감 죽이기에 열중한 나머지 스스로 인권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가치마저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스스로 민주국가의 검찰이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 채 정치검찰의 자리에 당당하게 선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이미 법치를 잃어버린 검찰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그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러운 직권남용이자 피의사실의 공표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조직․ 지휘계통의 특성상 검찰총장의 동조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명박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다. 표적․부풀리기 수사로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을 야기한 책임자이자 한명숙총리를 여론재판으로 매장하려고 한 권력의 공범자이다. 부패한 기업가들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는 부패한 검사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반국민적 정치검찰 또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할 자정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검찰은 지휘권을 내세워 기소독점권이라는 기득권 뒤로 숨으려는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당당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의 수사권독점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임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2011.11.18.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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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1. 성 명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외 33인
주 소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연락처 : 010-2338-2620
2. 강승규(우석대학교 교육학과)
주 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번지 교육학과
3. 강재규(인제대학교 법학과)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지 어방동 607 법학과
4.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지 어방동 607 법학과
5. 김명연(상지대학교 법학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 법학과
6. 김인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법학전문대학원
7.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39-9 법학부
8. 김선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로 22 법학전문대학원 414호
9.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번지 법학과
10.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 법학과
11.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 소 :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법학과
12. 박은정(인제대학교 법학과)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지 어방동 607 법학과
13. 박지현(인제대학교 법학과)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지 어방동 607 법학과
14. 서경석(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법학전문대학원
15.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법학과
16.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법학과
17. 안도현(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주 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번지 문예창작학과
18. 엄순영(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주 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법학과
19.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원천동 산5 법학과
20.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법학과
21. 이은희(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번지 법학과
22. 이창호(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주 소 :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법학과
23.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 소 :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법학과
24. 정경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주 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법학과
25. 정영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법학과
26. 정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법학전문대학원
27.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주 소 : 충남 아신시 신창면 읍내리 646 법정학부
28.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주 소 :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법학과
29.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법학과
30.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주 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 법학과
31. 김대규
주 소: 경남 김해시 고산동 동원 아파트 105-405호
연락처: 010-2224-8391
32. 김은아
주소: 경남 진주시 상평동 275-25
연락처:010-6361-2209
33. 박정현
주소: 경남 김해시 고상동 동원 아파트 105-405
34. 황수자
주소: 경남 진주시 가좌동 221-10
연락처: 010-3568-9255
35. 강욱천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610-153 성원그린빌b동201호
연락처: 010-9871-8279
피고발인
1. 한상대 검찰총장
2. 최교일 중앙지검장
3. 공상훈 성남지청장
4. 이진한 대검수사기획관
사 건
1. 피고발인 한상대 검찰총장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사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범죄사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범죄사실
2. 피고발인 최교일 중앙지검장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사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범죄사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범죄사실
3. 피고발인 공상훈 성남지청장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사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범죄사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범죄사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4. 피고발인 이진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사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범죄사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범죄사실
고발취지
1. 피고발인 한상대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합니다.
2. 같은 최교일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3. 같은 공상훈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4. 같은 이진한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2011. 10. 10.
위 고발인 조승현 외 33인
고발사실
Ⅰ. 당사자
1. 한상대
피고발인 한상대는 2011년 10월 현재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최교일
피고발인 최교일은 2011년 10월 현재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3. 공상훈
피고발인 공상훈은 2011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차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4. 이진한
피고발인 이진한은 2011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Ⅱ.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1. 한상대
피고발인 한상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을 총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담당수사검사들과 검찰관계자들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9월 10일 새벽 2시경 이미 구속집행이 진행되어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피의자의 호송차량에 회차명령을 내린 담당검사의 직권남용을 방치한 지휘감독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2. 최교일
피고발인 최교일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지검 총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으로서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공안부서 차장검사와 담당수사검사 및 검찰관계자들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 방치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9월 10일 새벽 2시경 이미 구속집행이 진행되어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피의자의 호송차량에 회차명령을 내린 담당검사의 직권남용을 방치한 지휘감독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공상훈
피고발인 공상훈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수사검사들을 지휘하고 있던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로서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담당수사검사들과 검찰관계자들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9월 8일과 21일 등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하여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당해 사건 피의자를 중죄인으로 단정하는 등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9월 10일 새벽 2시경 이미 구속집행이 진행되어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피의자의 호송차량에 회차명령을 내린 담당검사의 직권남용을 방치한 지휘감독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진한
피고발인 이진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수사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을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 제1공안 부장검사로서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담당수사검사들과 검찰수사관들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9월 10일 새벽 2시경 이미 구속집행이 진행되어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피의자의 호송차량에 회차명령을 내리는 직권남용의 혐의사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무상급식주민투표가 오세훈시장의 패배로 끝나고 오세훈시장이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전격적으로 박명기교수를 체포하고 언론은 사상 유례없이 무려 10여일 넘게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장과 근거 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재판을 자행해 왔습니다. 8월 말부터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하여 거의 매일 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만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사건의 경우 2008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조선일보는 수사관련 보도를 단 2건만 했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2011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27건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008년 6건에 비해 26건을, 중앙일보는 2008년 5건에 26건을 보도했다. : 근거-노컷뉴스 2011-09-02 08:29 CBS 권영철 선임기자)
8월 29일부터 언론과 방송은 “ 검찰은 박명기교수가 대가성을 인정-----”, “검찰은---- ” 또는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 이라는 내용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금전 합의를 했다거나 후보매수를 한 “각서”, “녹취록”, “증인” 등이 있는 것처럼 매일 대서특필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별첨 1- 「피의사실 공표 및 허위보도 관련 기사(8월 29일-9월 7일)」참고). 그 외에도 언론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추측성 사실 등을 방송하고 보도 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수사담당관이 제보하여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반론권이나 변론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수사대상자는 범죄자나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여론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인신모독적인 여론재판을 기획한 듯한 행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9월 8일 공상훈 제2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중죄인으로 취급하면서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별첨 2).
특히 9월 10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보여준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새벽 2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의왕서울구치소로 향하던 곽교육감 호송차량에 대해 갑자기 담당검사의 회차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곽교육감이 구속수감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곽교육감이 범죄인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모욕주기 위하여 구치소로 가고 있던 호송차량을 돌려세운 것입니다. 결국 곽교육감은 새벽 4시 검찰청에서 극도로 지친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준 후에야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교육감에 대한 모욕이자, 한 인간에 대한 폭력입니다. 언론을 이용해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곽교육감 죽이기에 열중한 나머지 스스로 인권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가치마저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민주국가의 검찰이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른 채 정치검찰의 자리에 당당하게 선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이미 법치를 잃어버린 검찰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그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러운 직권남용이자 피의사실의 공표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검찰조직․ 지휘계통의 특성상 검찰총장의 동조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검찰총장을 위시하여 본 사건을 지휘한 최교일 중앙지검장 공상훈 전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현 성남지청장), 이진한 전 중앙지검 공안 제1부장(현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담당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들 등 이 사건수사와 관련된 검찰관계자들을 일괄하여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 혐의사실
1. 피의사실의 공표
(1) 피고발인들은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수사상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유포함으로써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참고)
(2) 특히 공상훈 차장검사 등은 아래와 같이 수사 중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언론에 거듭 유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곽교육감을 악의적인 ‘후보 매수자’로 몰아 중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3 참고)
(3) 언론은 검찰 검찰관계자란 이름으로 곽노현후보가 마치 사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문건이나 녹취록 등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 하였는바, 보도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수사당국이 제공하여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들(예컨대 날짜 등장인물 오고간 내용 전체적인 상황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금전적 합의를 증명하는 문건’ 혹은 ‘녹취록’ 에 관한 내용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곽노현 후보가 직접 박명기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고 사퇴조건으로 후보매수를 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참고)
(4) 검찰관계자란 이름으로 곽교육감 자택의 압수수색 결과 ‘개인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아내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흘려, 곽교육감을 파렴치한 증거인멸의 범죄자로 몰고 갔습니다. (정황증거자료 2)
(5) 박명기 교수의 동생 집에서 건네진 2억에 대한 박교수의 동생과 돈 전달자 강경선교수 간의 차용증 12장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흘리고, 그것으로써 곽교육감이 말한 ‘선의’가 거짓이며, ‘후보사퇴의 대가성’의 결정적 증거가 밝혀졌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별첨자료1)
(6) 검찰은 2억 원 중 1억 원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불법 후원금’, ‘공금횡령’, ‘시민단체들의 공동자금’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여, 곽교육감이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과 같은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별첨자료 1).
(7)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사에 관여한 이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그 취재원으로 언급되는 ‘검찰관계자’는 곧 수사 검사 및 그 지휘 선상에 있는 간부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직권남용의 사실
(1) 도주의 우려가 없는 곽교육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게 하여 교육감직의 정당한 이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2) 이미 혐의사실이 다 드러나고 단지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한 다툼만 남은 상황에서, 전직 공정택 교육감 사건 당시에는 전혀 실시한 바 없는, 무리한 압수 수색을 감행하여 곽교육감의 사생활과 교육감직의 직무행사에 있어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전 매수 행위로 예단하며, 피의자를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여론재판을 유도하여 아래 3.의 내용과 같이 곽교육감 및 관련 당사자의 명예훼손의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별첨자료 1, 3, 4 참고).
(4) 특히 공상훈 당시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 중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언론에 거듭 유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곽교육감을 악의적인 ‘후보 매수자’로 몰아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등, 검사로서 공적인 권한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로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로써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3 참고)
(5) 담당수사검사는 구속이 집행되는 피의자의 호송차량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회차명령을 내리고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6) 비록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으나, 그 사실로 위와 같은 검찰의 직권남용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
(1) 검찰은 앞서 본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곽교육감 및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고 명백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참고)(2) 공상훈 차장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게 되었음을 밝힌바, 이는 곽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간에 사전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원래 단일화 거래의 합의가 있었다는 그림을 그리며, 제2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것을 추진하여 왔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에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언론에 피의사실 및 추측성 정보를 흘려왔습니다. 그 결과 곽교육감은 사전에 후보를 매수하고자 하였던 파렴치한 인물로 매도되었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3참고)
(3) 검찰은 곽교육감의 구속영장청구를 강행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컴퓨터상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곽교육감의 증거인멸의 혐의까지 덧씌워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2 참고)
(4) 검찰은 곽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아무 근거도 없이, ‘불법 후원금’, ‘공금횡령’, ‘시민단체들의 공동자금’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여, 곽교육감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참고)
(5) 박명기 교수 측과 돈 전달자 강경선 교수 사이의 차용증을 ‘후보매수’의 증거로 단정하고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곽교육감 및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문제의 차용증은 양자 사이의 돈 수수가 후보 단일화의 합의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거래임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 등, 여러 다른 가능성들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것을 후보 매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박명기교수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참고)
(6) 검찰은 단일화가 무산되었을 것으로 부당하게 전제한 후, 곽교육감이 선출된 것은 ‘후보매수’의 그릇된 결과라고 단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일화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도 박명기 후보가 과연 끝까지 선거에 완주하였을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 또한 설사 곽노현 후보와 박명기 후보 측 실무담당자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누구를 단일후보로 할 것인지’와 같은 후보결정에 관한 합의였다면 검찰의 주장이 나름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박명기 후보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하고 다만, ‘그 후의 후속절차에 관한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합의는 선거결과와는 아무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아가 박명기 후보가 끝까지 선거에 나왔다고 하여도 득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인지는 가상적으로 전제할 수 없음. 요컨대 곽노현 교육감 선출에 관한 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예단의 표출에 불과한 것이며, 그로써 곽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정황증거자료 - 별첨 1 참고)
(7)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으면 언론에 제공한 정보의 범위를 스스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실
공상훈 전 중앙제2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전에 수차례에 걸쳐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의자를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별첨 2).
처벌의 실익
1.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관행의 척결과 권력남용의 방지
위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한 인권단체(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수사 때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결국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로 몰아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던 이인규 중수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죄가 안 됨’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 역시 1심에서 한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돼 법정공방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이와 같은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관행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이 번 사건 수사에 관여한 담당검사들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을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는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여론몰이식 수사와 여론재판으로부터 인권의 보호
검찰은 이번 사건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권한을 넘어 언론에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든 또는 비의도적으로든 공표함으로써 언론을 통해 특정 여론을 조장하게 하고 결국 여론재판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수사상황이 중계방송 식으로 보도된다면, 국민들 마음속에 유죄의 심증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결국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있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는 판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은 이에 기초하여 유죄를 추정하여 보도하게 되면, 법원의 무죄판결은 신뢰할 수 없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되고 사법부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 행위일 것입니다.
3. 외압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상의 확립
지난 9월 2일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광우병 편)을 만들어 검찰에 기쇠되었던 MBC 피디 조능희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검찰권을 남용하며 언론플레이를 일삼던 ‘정치검사’들은 줄줄이 출세한 반면, 양심적 검사는 옷을 벗는 현실이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3일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에서는)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진실·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력의 핵심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데 검찰 권력이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한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였습니다. 어느 야당 부대변인 “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굴종적인 이명박 정권 정치검찰의 행태는 한 치의 어김이 없다. 실명을 감춘 ‘정권실세’라는 식의 감싸기로 하루 이틀이라도 비호해보려는 검찰의 눈물겨운 노력이 어이없다. 그러나 누구를 보호하려고 애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현재의 검찰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 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하고 검찰의 존립여부를 물어야 할 정도의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첫댓글 응원합니다.
진정 의인이십니다. 차마 우리들이 못하는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네요. 부끄럽습니다.
와우~~~대단하시네요.
이럴려면 검찰 없앴으면 좋겠어요. 고발장 내용 하나하나가 다 마음을 파고 듭니다. 나쁜것들!! 권력의 개가 되어 소중한 내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인간도 아닌것들!!
수고들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곧 겨울이 올텐데 곽 교육감님 건강이 염려되네요
지지합니다!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지지 추가요
쓉쎄키들 함드가서 정신좀 차려야돼,,,
저도 저기에 싸인 하고 싶네요 추가로 서명도 받으믄 좋을것을...
행동하는 양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요 법대 교수들은 지 밥그릇 챙긴다고 한명도 이름이 안보이는구만..썩을
화이팅 쫄지마....
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