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쁜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
■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주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 위 청구인들의 주장은 노동시간 상한(52시간)이
'계약/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52시간제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이유는 아래와 같답니다~
① 주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
근로를 억제하여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근로자간
자율적 합의에만 맡길 경우 장시간 노동하게
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③ 당사자(사용자-근로자) 간 합의방식을 구체화
한다고 해도 양측에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협상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요구사항 관철이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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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불편한 윗분들이
계실 듯?
첫댓글 전원일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네요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지만, 만약 금번 총선에서의 이변
발생으로 현 정권의 입법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경우,
가장 먼저 팔 걷어붙이고 밀어붙일 부문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라 보기에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만,
헌재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전원일치)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만약 엄한 판단을 내렸다면(위헌), 지금 정부가
눈치보며 야금야금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될 뻔 했네요.
전쟁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시간 노동도 제대로 안 하고
자유를 외치는 인간은 타인과 자신의 자유가 부딪히면 자신의 자유만 중요하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 (디올백 = 몰카 정치공작, 다만,
매정하게 못 끊은 게 아쉽넹~)
남이 하면 불륜 (아 몰랑~ 무조건 범죄! 불법!)
짜증나네요. 깜도 안되는 건으로 몇년을 속 끓게 했는지...
헌재 압색가겠네요.
윤석렬씨는 120시간 일해봤나?술은 마셔봤을듯
윤석열 120시간 동안 술먹이고 싶다.
개-꿀 외치면 어째여
그래도 이제까지 만들어 온 시스템이라는 것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부도 참 하는 일 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윤석열이 하고자 히는 것 입법 하지 않으므로
엄청 브레이크 걸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반윤석열당이
전 200석 넘어야 나라가 다시 바로 선다고 보고요.
과반 넘으면 앞으로 3년간 지금 같은 꼴 나는 것이니, 5년간 열나게 말아 먹은 것이죠.
만약 과반이 안 된다 나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