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가게 내에 소유자가 놓고간 카드는 가게 주인과 종업원의 (대외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카드를 영득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카드를 사용한 후에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사용절도로서 카드에 대해서는 불가벌입니다. (만일 통장이었다면 현금인출 등으로 사용한 후 제자리 돌려놓아도 절도죄가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카드 "취득"이 불가벌이더라도 그 카드의 "사용"만을 별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카드 "사용"은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99도857)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점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위 사안은 사람의 개입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였기 떄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됩니다. 권한 없는 자의 정당한 명령입력도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형법 규정 참조) 또한 음식대금 채무면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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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가게 내에 소유자가 놓고간 카드는 가게 주인과 종업원의 (대외적)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카드를 영득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카드를 사용한 후에 취득하지는 않았으므로 사용절도로서 카드에 대해서는 불가벌입니다.
(만일 통장이었다면 현금인출 등으로 사용한 후 제자리 돌려놓아도 절도죄가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카드 "취득"이 불가벌이더라도 그 카드의 "사용"만을 별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카드 "사용"은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99도857)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점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위 사안은 사람의 개입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였기 떄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됩니다.
권한 없는 자의 정당한 명령입력도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형법 규정 참조)
또한 음식대금 채무면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내년 시험 좋은 결과 바랍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법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ooki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