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창고 문 앞쪽 만 할려고 했는데, 앞쪽과 창고 옆 약간 오르막이 잇는 곳까지 하고싶은데, 문제는 여기가 위에 보이는것처럼 럼 회사 땅이 아니라 그냥 도로로 나있는곳입니다. (안쪽이 막다른 길이라서 사람이나 차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저희 회사차랑 지게차만 다니는)
저 위처럼 나라땅에 시공을 할려면 따로 구청이나 이런곳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혹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거고 어떤 그럼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씰까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빠르실듯요
도로는 공공시설이라 민간이 시공하는게 힘들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건 구청에서 직접 해주는건데 이용이 많지 않은 도로라 안해줄거같네요.
넵. 우리만 쓰는곳이라. 우리가 비용을 내서 하고싶은데 허가 맡고하는작업이 필요한지가 궁금하네욤
도로과에 문의해보세요. 시설물이 아니라 따로 인허가는 필요 없을 듯 한데, 이런 일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담당자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질 듯 합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비가오면 더 미끄럽더라구요..
구청문의하시고 보행자를위한 시설물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