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감가상각시 하루만 포함되도 1월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5월 31일날 사용개시했으면 8/12를 해주면 되고 12월 31일날 사용개시했으면 1/12를 해준다는 내용이구요. 감가상각 의제액은 정액법에서 빼면 안됩니다. 감사상각의제는 이미 상각이 되었다고 생각해주는 건데, 정액법은 상각이 되었다고 상각률이 안바뀌는 건 아시죠? 즉, 정액법은 상각률은 변화가 없지만, 감사상각의제한만큼 마지막 연도에 상각이 안되겠지요? 이해가 안되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정액법 감사상각의제는 거의 안나오니깐~
첫댓글 감가상각시 하루만 포함되도 1월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5월 31일날 사용개시했으면 8/12를 해주면 되고 12월 31일날 사용개시했으면 1/12를 해준다는 내용이구요. 감가상각 의제액은 정액법에서 빼면 안됩니다. 감사상각의제는 이미 상각이 되었다고 생각해주는 건데, 정액법은 상각이 되었다고 상각률이 안바뀌는 건 아시죠? 즉, 정액법은 상각률은 변화가 없지만, 감사상각의제한만큼 마지막 연도에 상각이 안되겠지요? 이해가 안되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정액법 감사상각의제는 거의 안나오니깐~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하루되셔요~
근데요,, 즉시상각의제라고 하셨는데,, 전 감가상각의제를 질문한건데요,, 뭐가 뭔가효 ㅎㅎ;
ㅎㅎㅎ 감가상각 의제가 맞아요 ㅋㅋㅋ 용어는 별로 신경을 안써성. 클날뻔했네 ^^
정액법에서 상각률이 안바뀌는건 알겠는데,, 정률법에서는 변하나요??
정률법에서는 상각률은 안변하지만, 세법상 장부가액이 변한 걸로 의제되므로 상각액이 변하겠네요. ㅋㅋㅋ 상각액을 상각률이라고 했네. ㅋㅋ 용어가 정말 중요하군요!! 세법상 장부가액 자체가 변하는게 아니라 변한걸로 의제하는 거 아시졍?? ㅎㅎㅎ 말실수 조심혀야겠당.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의제라는 것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세법상의 즉 세법상 취득원가+자본적지출액=감가상각대상가액 감가상각대상사액/내용연수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