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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정액법 감가상각시 감가상각의제액은 어떻게 고려해주나요??
돌다방? 추천 0 조회 245 08.07.16 10:1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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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6 11:03

    첫댓글 감가상각시 하루만 포함되도 1월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5월 31일날 사용개시했으면 8/12를 해주면 되고 12월 31일날 사용개시했으면 1/12를 해준다는 내용이구요. 감가상각 의제액은 정액법에서 빼면 안됩니다. 감사상각의제는 이미 상각이 되었다고 생각해주는 건데, 정액법은 상각이 되었다고 상각률이 안바뀌는 건 아시죠? 즉, 정액법은 상각률은 변화가 없지만, 감사상각의제한만큼 마지막 연도에 상각이 안되겠지요? 이해가 안되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정액법 감사상각의제는 거의 안나오니깐~

  • 작성자 08.07.16 10:26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좋은하루되셔요~

  • 작성자 08.07.16 10:34

    근데요,, 즉시상각의제라고 하셨는데,, 전 감가상각의제를 질문한건데요,, 뭐가 뭔가효 ㅎㅎ;

  • 08.07.16 10:35

    ㅎㅎㅎ 감가상각 의제가 맞아요 ㅋㅋㅋ 용어는 별로 신경을 안써성. 클날뻔했네 ^^

  • 작성자 08.07.16 10:36

    정액법에서 상각률이 안바뀌는건 알겠는데,, 정률법에서는 변하나요??

  • 08.07.16 11:04

    정률법에서는 상각률은 안변하지만, 세법상 장부가액이 변한 걸로 의제되므로 상각액이 변하겠네요. ㅋㅋㅋ 상각액을 상각률이라고 했네. ㅋㅋ 용어가 정말 중요하군요!! 세법상 장부가액 자체가 변하는게 아니라 변한걸로 의제하는 거 아시졍?? ㅎㅎㅎ 말실수 조심혀야겠당.

  • 08.07.20 00:36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의제라는 것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정확한 세법상의 즉 세법상 취득원가+자본적지출액=감가상각대상가액 감가상각대상사액/내용연수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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