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속도 70km/h 이하 구간에 한해 일반철도는 최소곡선반경은 400m이상으로 하되, 정거장 전후구간등 부득이한 경우 250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제6조 곡선반경) 또한 건축한계도 차량의 곡선부 통과시 추가돌출량 및 캔트 삽입으로 인한 기울어짐 추가돌출량 등을 정해진 공식에 맞추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경강선(원주-강릉) 착공식 때 강릉역까지 끌려갔던 KTX는 최소곡선반경 250m로 건설된 낡은 산업선구간으로 다녔던 적이 있는 만큼, 월판선이 일반선 규격을 정확하게 지켜 건설되고 신규 준고속 차량도 기존 KTX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고 봐도 될겁니다.
첫댓글 곡선반경이 크면 그만큼 멀리 돌게 되는데 그러면 장곡역 계획위치와 비건축지를 지나지 못하게 됩니다. 건축시설(아파트 지하)을 최대한 피하도록 설계하다보니 R=250까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250R곡선반경이 있으면 나중에 KTX이음이 지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을듯하네요
어차피 시흥시청 정차라 저속운행입니다
@바람의나라 그게 아니라 250R이면 KTX이음의 차체길이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는뜻이에요
@조영훈 건축한계나 차량한계는 곡선반경과 무관하게 대형 전동차가 다니는 규격으로 건설됩니다
@부산총각 대형전동차는 한량당 길이가 20미터이지만 KTX이음은 한칸당 길이가 24미터에요
@조영훈 작은 곡선반경으로 운행속도만 늦춰질뿐 차량한계에 맞게 건설되므로 통과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조영훈 건축한계는 생각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차량한계는 그렇다치고 곡률 250R에서 건축한계가 얼마로 나올지...
차량 길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한계와 곡률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현대로템 공장 위성사진에 거리표기한 부분 참고하세요
지나가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차량의 수명에는 별로 좋지 않겠죠.
"철도의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설계속도 70km/h 이하 구간에 한해 일반철도는
최소곡선반경은 400m이상으로 하되, 정거장 전후구간등 부득이한 경우 250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제6조 곡선반경)
또한 건축한계도 차량의 곡선부 통과시 추가돌출량 및 캔트 삽입으로 인한 기울어짐 추가돌출량 등을 정해진 공식에 맞추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경강선(원주-강릉) 착공식 때 강릉역까지 끌려갔던 KTX는 최소곡선반경 250m로 건설된 낡은 산업선구간으로 다녔던 적이 있는 만큼, 월판선이 일반선 규격을 정확하게 지켜 건설되고 신규 준고속 차량도 기존 KTX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고 봐도 될겁니다.
말씀하신건 철도건설규칙인데 2009년9월1일 개정되어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전에는 말씀대로 상세내용이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