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p.57 52번 강의듣다가 헌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는 당해사건 재판 전제중에 있어야하는데 그 재판에 행정소송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 행정소송중 피고인인 행정청이 위헌제청을 하면 헌재가 받아들여 헌소가 되는건가요?
재판 전제중이여야 하는 게 어떤 재판을 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ㅠ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만 해당하는 건가요?
첫댓글 모든 재판이 다 됩니다
그럼 예를들어 형사소송 중에서는 원고인인 검사와 피고인인 국민 둘 다 헌소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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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를들어 형사소송 중에서는 원고인인 검사와 피고인인 국민 둘 다 헌소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