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도3360] 판례는 허위여부가 객관설에 따르므로 상해 입지 않은 것을 진단서 발급햇어도 결과적으로 상해 사실이 판명되면 허위진단서작성죄 x
2. [80도3180] 판례는 원본대조함 없이 원본대조필 기재햇으면 허위공문서작성o, 객관적으로 다른점이 없어도 위 죄가 성립
3. [2022도6886] 판례는 진술청취 안햇음에도 진술 들는 것처럼 기재하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o
2,3번 판례도 객관설로 본다면 죄x가 되야 하지 않나요? 위증죄 외에는 객관설로 접근한다고 공부햇는데 1번과 2,3번 논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공문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서 객관적, 결과적 상관없이 기재 당시 허위로 인식하면 허위공문서작성o이고,
진단서는 사문서라서 덜 엄격하게 적용되서 객관적, 결과적으로 합치하면 허위x
이런 논점일까요?
첫댓글 1. 진단서 발급 당시부터 객관적 진실이었던 경우 - 불가벌
2. 사실과 기재가 일치하지만, 원본대조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 처벌
3. 행위 당시 허위여서 기수가 된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진실과 일치했는지는 기수에 영향 없음 - 처벌
즉 위 3개는 모두 다른 사안들입니다..^^
논점이 다른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