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신설하고 이를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덧붙였다.방역 당국은 지난 10월28일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이상반응 경험자에 대해 지급하는 의료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추진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http://naver.me/GDXtvxAI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위로금 준다…1인당 5000만원(상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신설하고 이를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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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newl****댓글모음옵션 열기급급조 했구나....선거가 급하긴 급해
내용을 잘보시면앞에 내세운 말과속뜻이 다른것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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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조 했구나....선거가 급하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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