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1호]
2025년도(추경)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추경)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2월
◦ (지원규모)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80개사 내외
* 경북지역 산불 피해 재난확인서 발급 기업 경우에 한해 자부담 50% 중 지방비 30% 매칭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내용 | 상세내용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 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 ㅇ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장비 등 최적의 로봇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컨설팅 |
| 로봇안전 컨설팅 | ㅇ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 지원 |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25. 05. 12.(월) ~ ’25. 06. 09.(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필수제출서류 | 1 | 사업계획서 1부(지정양식) | 도입·공급기업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도입·공급기업 |
| 3 | 공장등록증 1부 | 도입기업 |
| 4 | 최근 2년간(‘23년, ’24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도입·공급기업 |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도입·공급기업 |
| 6 | 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 1부(총 2부, 자유양식) | 도입기업 |
| 7 |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자유양식) | 공급기업 |
| 8 | 로봇을 도입할 제조공정의 현장동영상 자료(2분 이내) | 도입기업 |
| 9 |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1부 | 도입기업 |
| 선택제출서류 | 10 | 노후로봇 증빙자료(노후로봇 교체지원시) · 로봇 구매증빙, 감가상각신고서, 제조일자를 확인 가능한 사진 등 | 도입기업 |
| 11 | 우대사항 증빙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또는 중기부 발급)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확인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 · 최근 2년간(‘23년~’24년)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도입기업 |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의 ‘알림마당-사업공고‘ 참고
□ 신청자격(붙임1 참조)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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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또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 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 |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우대사항(최대 10점)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가점 |
| 1 | 뿌리기업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 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각 2점 |
| 2 | 국내복귀기업 |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
| 3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 4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 |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 각 3점 |
| 5 | 직접수출 기업 | ∙ 최근 2년간(‘23년~’24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 |
| 6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단, ‘직접수출 기업’ 가점과 중복 불가로 글로벌 강소기업 5점만 인정 | 5점 |
| 7 | 특별재난 산불 피해 기업 | ∙ ‘25년 산불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기업) | 10점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1차평가 (서면) |
| 중기부, KIRIA | 도입·공급기업 KIRIA | KIRIA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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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⑧ 협약체결 및 과제착수 | ← | ⑦ 최종선정 | ← | ⑥ 3차평가 (현장·사업비) | ← | ⑤ 2차평가 (발표) |
| KIRIA, 선정기업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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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진도ㆍ중간 점검 | → | ⑩ 구축완료 및 최종감리 | → | ⑪ 최종평가 | → | ⑫ 결과보고 |
| KIRIA, 감리기관 | 선정기업, 감리기관 | 평가위원회 | 중기부, KIRIA |
□ 평가절차 및 항목
◦ (서면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목표 및 전략,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등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 사업목표(KPI) 달성 가능성 등 심층 평가
◦ (현장평가) 제조공정 및 공장 현황, 기업역량, 기업의지 등 평가
◦ (사업비 심의) 원가검토 자료를 반영한 개별 사업비 조정 심의
◦ (최종선정) 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국비지원금 확정
◦ (선정기준) 제조현장에 로봇을 적용하여 생산성 및 인력난 해소 등 효과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선정
| 평가 항목 | 평 가 지 표 |
| 사업목표 및 전략 | ∘사업 목표(KPI) 수립의 적절성 |
| ∘인력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등 로봇 도입의 효과성 |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현 기술의 난이도 |
|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의 구체성 |
| ∘도입기업 공정 분석 및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역량 |
| 사업비 산정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
| ☞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교육 이수
◦ 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로봇 자동화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내역(이수증 등)을 첨부
* (붙임2) 로봇자동화공정 관련 교육과정 참조
□ 기타 사항
◦ 제조로봇(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제조기반(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간 동시 신청/선정 및 수행가능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 및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 예정
◦ 로봇을 도입하려는 제조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표준공정모델’을 통해 업종별·공정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성공사례 확인 가능
* (붙임3) 표준공정모델 DB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robot.or.kr)
◦ 선정기업의 포기·탈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가능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추진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집공고 -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ㆍ평가ㆍ관리, 수시점검 및 사업비 지급 |
| 수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지원 |
| 한국로봇산업협회 | - 로봇활용 안전 컨설팅 및 수요발굴 지원 |
| 수행기업 | 도입기업·공급기업 | - 컨소시엄 구성,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추진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자원사업 공고 관련 문의 | 053-210-9532~7 |
| 수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문의 | 031-8040-6367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2. 2025년(추경)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제출서류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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