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전 철도회원카드로 예약하는 사항에 대해 철도회원협력회 일하시는 남자직원에게 문의를 해본 것이 있어서 이 곳에 올려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표를 예약, 구입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철도회원카드의 예약의 경우 30일 전 철도회원카드 예약을 하다가 10일전 예약을 해서 열차출발전까지 표를 구입하거나 그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수수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만 이번에 바뀐 제도를 자세히 보면......
이번에 바뀐 데드라인제도를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까페의 여행번개 정모를 위해 4월 1일 예약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0일 #1675 무궁화호 청량리(23:00)->동해(04:53)
5월 15일 #1221 무궁화호 서울(22:40)->호계(04:30)
5월 16일 #1212 무궁화호 동대구(17:17)->서울(21:20)
4월 10일 동해행의 경우 4월 10일 안에 표를 구입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문제가 되지지 않지만(4월 10일 22:55분 전에 구입을 해야 함)
문제는 5월 15일, 16일 승차권입니다.
4월 1일에 예약해 놓은 것을 4월 10일까지 구입을 하지 않으면 4월 09일 23:00가 넘어 4월 10일 00:00가 되는 순간 예약이 자동취소되며 그 표는 예약대기를 신청을 한 철도회원에게 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약한 표에 대해 위약수수료가 3%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정모 날짜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표를 구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표를 구입해도 2일 전까지만 표를 반환을 하면 반환수수료를 물지 않지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표를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2일전까지는 3%의 반환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일전에서 출발일까지는 10%, 열차출발 후는 30%의 수수료를 물고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결제를 해도 2일전까지 3%, 1일전에서 출발전까지 7%, 출발시각이 경과한 때는 15%의 수수료를 물게 되지요.
아무래도 여행사의 장난(전에 같으면 2일전까지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10일전에 표를 구입해 놓았다가 2일전에 표를 모두 반환을 해서 갑작스럽게 수백장의 좌석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좋지만(여행사에서 표를 뽑기만 하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함부로 표를 발행을 할 수 없겠지요?) 현재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보다 KTX가 훨씬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는 일반 손님들이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예약에 몰리기 때문에......
문제는 5월 15일, 16일 표를 지금 구입할 수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약, 반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표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이 제도는 표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월 10일이 되기 전 계속 예약취소와 예약을 반복해서 승차권 구입 기일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더군요.
그러니까 5월 15일, 16일 표는 4월 9일쯤 예약 취소 후 예약을 해서 4월 19일까지 늘리고 4월 18일에 다시 4월 28일까지 늘리는 이런 방법이지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그 시간에 접속한 다른 철도회원에 의해 표가 없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지요(실제로 저희가 예약한 무궁화호의 경우 현재 운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잘못하면 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모 공지를 올리기 전까지 수고스럽지만 계속 예약취소와 예약을 반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에구 이게 뭐하는 것이여......)
첫댓글 16일 표는 매진 직전이니 특히 조심하셔야 겠네여...
마니 힘들어 지시겠네요~ 에효..
이러다가 울 쥔님.. 살 더 빠지면 우짠대여...
그럼 우리 쩡아가 준규형 몸 보신좀 시켜 들여라~~~ ㅋㅋ
내가 있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