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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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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휴일대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실무)
오잉 추천 0 조회 156 07.10.19 18: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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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2 17:06

    첫댓글 법원은 대휴(이른바 휴일에 일한 희생에 대한 보상창원의 휴가부여)개념과 휴일대체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원에서 생각하는 구분의 근거가 실제 사례들과는 사뭇 동떨어져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이른 바 법원에서 생각(?)하는 대휴 개념으로 규정화되어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별도로 지급해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정확히 보시고, 회사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지급해야 되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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