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릴게요~
이론적인 지분법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증가분 중 투자지분 해당액은 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이 부분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론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1) 피투자회사가 자본잉여금을 처분하여 결손보전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회사의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켜줄 수 있으며,
2) 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결손금보전이나 자본전입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며,
3)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분명히 동 금액만큼은 투자회사의 이익이 됨에도 투자회사의 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여 향후에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유 3가지가 무슨 뜻인지 거의 제대로 알아 먹지를 못하겠네요; 특히 2번이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기포누계액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처분할때 손익에 가감이 가능하거덩요. 자잉으로 처리하면 결손금 빵꾸때우거나 자본금으로 변신만 시켜야 되니까. 1)의 얘기는 결손보전시에 자잉이 있으니까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2)의 얘기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했을땐 이사회 등의 결의없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이고 3)의 얘기는 2)의 연장인데 차변에 자잉을 넣지 못하니까 차변에 받은돈 대변에 주식의 BV..피투자회사 지분이 증가해서 투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변에 기포누계액이 없으니 증가한만큼의 이익이 처분시 반영이 안되거든요.
고로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증가액에 해당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은 자잉으로 넣지않고 기포누계액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아~ 계속보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그렇다면 자본조정의 경우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