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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있어용]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증가 처리
§ 대인배 § 추천 0 조회 114 08.07.16 21: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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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6 21:58

    첫댓글 기포누계액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처분할때 손익에 가감이 가능하거덩요. 자잉으로 처리하면 결손금 빵꾸때우거나 자본금으로 변신만 시켜야 되니까. 1)의 얘기는 결손보전시에 자잉이 있으니까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2)의 얘기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했을땐 이사회 등의 결의없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이고 3)의 얘기는 2)의 연장인데 차변에 자잉을 넣지 못하니까 차변에 받은돈 대변에 주식의 BV..피투자회사 지분이 증가해서 투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변에 기포누계액이 없으니 증가한만큼의 이익이 처분시 반영이 안되거든요.

  • 08.07.16 22:00

    고로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증가액에 해당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은 자잉으로 넣지않고 기포누계액에다가 쌓아놓습니다~

  • 작성자 08.07.16 22:19

    아~ 계속보니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그렇다면 자본조정의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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