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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2월 19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을 끼고)
1.현재의 등기상 집주인이 아닌 매입예정인 분과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작성
2.근저당권이 하나있는데 잔금시에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3.현재 등기상 주인과 매입예정인분과의 매매계약서 확인하고
4.계약금 5%를 송금 (매입예정자 통장으로)
5.그리고 은행 대출상담사와 안심전세대출(전세금의 80%)을 바로 신청했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에서)
6.나머지 20%의 금액은 신용대출과 통장예금으로 해결하기로하고
7.내년 1월29일 현재 입주자 이사로 이날 대출실행과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12월 23일에 부동산 담당하는 분과 우리도 이사날짜를 잡아야겠기에
지금 입주자가 1월29일 이사가면 도베와 장판을 언제까지 해줄수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입예정인분이 다시 이집을 제3자에게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로 매입한 제3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서 전세대출을 다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오늘 등기를 확인하니 현재 등기상 주인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우리와 처음 매입예정이였던분은 전세계약을 파기한건지
전세계약 조차 제3자에게 양도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매가액과 전세금이 동일합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진행을 해야하는지 망설여집니다.
계약을 파기한 첫번째 매입예정자에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급한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