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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쌩쇼를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20875
사건번호 2010가단20875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로인한손해배상(기)
원고 어우경, 피 고 김치환(서울서초경찰서)외3
2011.05.25 16:45 변론기일 제305호 법정
2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33079
사건번호 2010가단33079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로인한손해배상(기)
원고 어우경 피 고 박영수(서울검찰청 검찰주사)
2011.05.25 17:00 변론기일 제305호 법정
사법부의 쌩쇼 대응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10가단28886 검사 3명과 재판
2011.05.16 피고3 김선문에게 변론기일통지서/준비서면부본 발송
2011.05.17 원고 어우경 녹음녹취신청서 제출
2011.05.17 원고 어우경 피고추가및청구취지감축 제출
2011.05.18 원고 어우경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1.05.23 피고1 정지은에게 피고추가및청구취지감축신청서
2011.05.23 피고2 이영규에게 피고추가및청구취지감축신청서
2011.05.23 피고3 김선문에게 피고추가및청구취지감축신청서
2011.05.23 원고 어우경에게 피고추가신청기각결정정본 발송
2011.06.02 변론기일(제407호 법정 13:3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헌법 제2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헌법 제29조 1항 및 민사소송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권리가 존재하므로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감축합니다.
다 음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8,400,000원, 및 소장 송달 일부터 선고 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국익을 위한 역할인 시민단체와 행정사(갑제1호증) 업무를 하던 중(갑제2호증1~8) 이 사건을 기관내부 구성원으로 신고 받아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실조사를 한 결과 억울한 사건으로 볼 정황이 상당히 있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께 보고한 것이며, 이는 고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죄의 수사는 없고 무고 사건만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갑제3호증1~5, 갑제4호증1) 내용에 확실하다는 판단을 얻어 회원들과 숙의한 다음 피해자의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 하고자 결심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바로잡는 도구로 인터넷 망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여 게시(갑제4호증2) 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국가 및 국가공무원들이며, 본 사건의 과거사건을 수사한 결과 과거 검찰ㆍ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피해자의 특수강간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경ㆍ검은 업무규칙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위법(갑제5호증1~3)하게 하는 위법한 범죄를 저질러 직무를 위법(갑제6호증, 갑제7호증1~2,갑제8호증)하게 처분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원고가 범죄에 저촉되었다는 의견으로 이첩(갑제4호증2)한 것은 무고한 것으로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거의 범죄를 은폐는 물론 현재의 업무수행 또한 범죄로서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정의를 실천하는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운 범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 피고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서 형법 및 공무원법등에 기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정연헌도 위법하게 각하처분(갑제9호증1~2)을 하였습니다, 이를 여러 가지 정황과 단서들로 확인되었으나 원고가 밝힐 수가 없다는 판단아래 고의로 위법성 조각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갑제5호증3)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주장 유ㆍ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등 참조).
다. 피고1~4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의하면,
(1)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였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한 선서의 주요사항으로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②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③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발본에 앞장선다에 반사회적인 점은 질서와 공익의 대표자라 주장하는 검찰이 피해자의 고소를 억울한 피해복구와 상반된 반사회적 처분한 것으로 공무수행 모두 부합하지 않으며, 공무원법과 배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위 조항에 반한 만큼 공무원은 법률 등을 위반하면 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받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최소한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12.31.>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2)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대검찰청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갑제5호증3)의 증거 제시로 모순과 허위로 판명이 난 동시에 객관적으로 고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의 고의성은 위법에 따라 피고5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소외 피해자의 고소를 무가치하게 함은 물론 억장이 무너지게 한 행위가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법한 공무를 수행 당함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2. 손해배상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은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은 답변서로 불법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의 약속인 임용선서를 위반한 것으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와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는 검찰의 지휘에 정면으로 위배 하였기에 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마. 이 사건의 쟁점인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죄의 수사는 없고 무고 사건만 수사한 구체적인 증거물 제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해당하는 점
(1)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정보공개 결정서에 2007형제 111961호는 무고의 죄만(갑제5호증3) 단독으로 있습니다(이것은 허위공문서가 아닌 점).
(2) 고소장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무고라고 특정(갑제7호증1)하였으나 신동원 검사의 수사지휘(갑제3호증1)에 의해 서울강남경찰서(사건번호 07-16364호)로 배당된 사건에는 무고 하나만 특정되었습니다.
(3) 사건송치(갑제6호증3)에 죄명이 무고로 특정된 사실의 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법의 공정성이 답보되지 않는 현 시대가 존재함에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가 출범준비 중으로 성공하면 제1호로 접수시켜 바르게 잡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외 사실조사 의뢰자이며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인생을 보상 받아야 마땅한 것이 확실합니다.
3. 손해금원의 발생
가. 적극적 손해
기소의견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상적인 생활이 부조화와 수사응신등 일실수입 50,000원 X 33일 = 1650,000
재산적 손해 = 3,000,000원 + 1,650,000 = 4,2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계산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다.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바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참조】, 원고2는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그 만큼 심대하였기에 현재까지 고통을 수반한 것을 누구나 인정된다 할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4,200,000원을 배상한다 할지라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결코 회복될 수 없으나 사회 상규상 피고들은 위자료 4,200,000원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총 금8,400,000원에 이릅니다.
4. 검찰권의 과다한 권력은 과거 이승만 정권의 경찰패권과 제3공화국의 안기부 제5공화국의 기무사의 권력을 모두 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권력으로 수사권, 공소권, 관료주의적 단계 계층제와 법조관료제를 결합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이중정점으로 삼아 철저한 폐쇄구조입니다.
삼성 떡검, 스폰서 검찰, 그랜저 검사등 자신의 영달과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인혁당 사법살인등 수많은 사건의 일탈로 법의 탈을 쓴 국가폭력배로서의 검찰입니다.
5.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과 민사소송법 [법률 제10373호]등 위반관계
가. 헌법 전문과 제10조, 제11조 ①, 제20조 ①, 제27조 ①, 제34조 ①, ②,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6조(석명권(석명권)·구문권(구문권)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결국 불복절차를 신청 하였으나 막무간에 불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정규 교육에서 가르친 바와 배치되는 재판
교과서 27쪽을 인용하면
교과서 169쪽을 인용하면
교과서 170쪽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성인들은 이와 반대로 같은 권모술수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도출되지 못하게 재판장이 수만가지 방법으로 그릇되게 만드는 경험칙을 관통 하였습니다.
6. 사건별 구체적인 위법에 관하여
가. 사건 2010가단30025호의 재판절차법의 위법한 범죄행위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한눈에 일수 있는 것은 피고가 답변서로 반박 부인한 것에 강력한 반대증거를 적시에 증거물들을 제출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인데 새로운 확실한 증거를 전혀 심리하지도 않고 심판하려고 하여 불복절차를 하였지만 판결한 것입니다.
나. 사건 2010가단1776호의 재판절차법의 위법한 범죄행위
쌍무기인 신창원이 서신금지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한 판례가 있으면서 판결서에 패소이유에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를 적시 하였습니다만, 손해를 본 금원이 불분명하다고 심판한 것은 매우 공정한 재판이 아니였다고 판단합니다.
다. 사건 2009고정 639호의 재판절차법의 위법한 범죄행위
검사의 입증책임이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부인을 한 부분에 대하여 채택하고 이에 강력한 반대증거인 대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서로 반박한 증명명력이 높은 증거물, 사건 절차에서 위법한 공문서 10여점으로 피고인이 입증 하였음에도 모두 채택하지 않고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관이 헌법과 절차법을 무시하고 위법한 것은 전문가인 그들이 잘 알고 있으며, 고의성이 라는 점이며, 국민이 위임한 소임을 고의적으로 다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만큼 공동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서 사회적 신분으로 책임이 있고 인간이기를 거부한 반사회적이 라는 것을 국회에서 받아드려 사법개혁특별위가 활동하는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7. 안양지원 사건의 만장유래
위와 같은 만연된 사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민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으며, 시대적으로 석궁 김명호 교수 사태가 발현되는 것을 볼 때 인혁당 사법살인의 종지부를 찍을 강력한 조치를 치룰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노동자 관련법의 실효를 위하여 전태일이 있듯이 사법의 법질서인 사법정의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할 결심으로 판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흔적만을 필요로 하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사법의 범죄로 사법권의 혁명을 태동시키는 촉매가 되면 족한 것으로 금기시 하는 부분을 저촉시키는 작동의 원리를 가동시키는 절차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마음대로 하셔도 개의치 않습니다, 만장이 직장, 집 인근, 고향 초등학교 정문을 방문하여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할 것인바, 추후 민족의 역적으로 자식이나 주의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상기시키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원고이고 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법은 판관의 재량행위입니다.
가. 직장 앞에서
나. 국회 앞에서(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인지키 위하여: 추후 내용증명으로)
다. 인터넷으로 국민 제위와 소통
마. 정의가 모욕당하는 시대임으로 이를 청산할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의 한국적 정의(定義)는 '머리는 크나 갈수록 작아져 꼬리가 없는 동물'이다. 개혁은 더 미끌미끌하기까지 하다. 개혁의 뜻이 미끄러운 동물을 움켜쥐지 못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는 '만장일치(滿場一致)는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만장일치의 뒷면에선 뭔가 꺼림칙한 속임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장일치 개혁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게 이 나라 풍토다.
'최고'와 '최우수'라는 단어가 운명적으로 딛고 선 천 길 낭떠러지를 절절하게 느끼는 법조인 구성원인 법관, 검사 '불완전한 천국(Halfway Heaven)' 한국 대학의 꽃이다. 그 최고의 틀 안에서 법원의 개혁이 마지막 개혁의 진실이다. 남다른 경지(境地)에 이를 수 없다(不狂不及)'고 했다. 매사에 유·불리만 따져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사법개혁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량판사를 효수경중 [梟首警衆]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아 뭇 국민께 참 뜻을 전하고 과학자가 우대받는 풍토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단초에 있습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목적과 취지의 이유도 슈퍼 1등 전략은 호기심에서 시작 된다 '고 강조한 출발점 근대사의 역사에서 이유입니다.
8.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들의 위법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은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해당됨에 따라 본소를 제기 하오니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증명력이 높은 공문서로 확인된 증거들을 헌법과 법률, 규칙 등을 어기고 “사건조작ㆍ승패조작 등으로 한 불법판결은 법죄행위로 민족의 역적”으로 간주 합당한 과정을 이행할 것입니다.
박피 사형으로 처형된 시삼네스, 프랑스 혁명의 단두대 같이 공개 민중재판형식의 미개한 재판이 재현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고 붕궤된다는 사실이 역사가 증명되고, 또한 성공한 구테타도 처별을 받는 고유의 최근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장의 1인 시위의 법률적인 검토는 위법이 아닙니다.
법률관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평택시장 행정사 면허세 고지서
갑제2호증1 뉴시스 보도(2009.1.13.) 이시하라 망언
2 보도 (동아 2009.1.14.) 이시하라 망언 동아
3 보도 (조선 2009.1.15.) 이시하라 망언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5813 약식명령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5813 범죄사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335 구속영장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335 범죄사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335 주심 장용범의 임용선서
갑제3호증1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보고(2008.11.23.) 명예훼손
2 서울강남경찰서 사건송치(2007-16364) 무고죄
3 사건송치(2007-16364) 기록목록
4 사건송치(2007-16364) 무고 의견서
5 조세현 진술서
갑제4호증1 수사보고(2008.12.01.) 별건특수강간 의견서 미첨부에 관해
2 수사보고(사건인계)
갑제5호증1 사건진행상황통지
2 사건상세내역조회
3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4 안내문 및 답변서
갑제6호증 의견서(김준한 결제날인)
갑제7호증1 의견서(2007형제111961 고소장 작성자인 오현석 변호사)
갑제7호증2 영상녹화 동의서((2007형제111961 고소인 2008. 02. 25.)
갑제7호증3 2008형제32088호무고 피의자 신문조서(2008. 03. 26.)
갑제8호증 2008형제34638호 고소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갑제9호증1 2008형제34638호 불기소 결정(공소시효 없음)
갑제9호증2 2008형제34638호 불기소 결정(공소시효 있는)
첨 부 서 류
부본 2부(입증방법은 대한민국 1부만).
2011. 05. 21.
위 원고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 건 조 작ㆍ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법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
“사 건 조 작ㆍ승 패 조 작 등 으 로 한 불 법 판 결 은 법 죄 행 위 로 민 족 의 역 적”
첫댓글 완료 하였습니다.
어본부장님께서 사.법.종.결.자.이십니다. 놀라워요 그물망, 촘촘하고 빈틈없어요. 조만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고 최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승리
접수하고 왔습니다.
사법이 논리도 없고
무조껀 개굴창에 처박으려 합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곳에서 패하면 언론(MBC PD 수첩)에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 추천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또한번 할 때에는 첨단기법을 쓸 것인데..판사가 앞장서서 막아대니...그들이 총알 바지인가?
추천 하였습니다.^_^
감사합니다.
재판은 녹취를 허가하였으며, 피고 서울서초경찰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부를 명 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찰서기는 불출석 하여 원고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만장 때문에 많이 바뀌어진 자세였습니다.
승리님 주신 글
어제 재판 좋았습니다. [결심]이란 말에 우리 모두 놀랐으니
판사님도 양심이 있으면 뭔가 느꼈을 것입니다.
좌우간 많이 배우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부는 오늘 작성해 내일 재판 가서 제출할까 합니다.
첨부할 것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전 메일을 잘 안 보니, 아니 오늘은 보겠으니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본부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