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5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파산을 하신 상태이고 어머니께서 생활고로 개인회생하셔서 거의 다 갚아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아버지 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어머니에게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장이 날아온 상태인데 어머니께서는 개인회생할 때부터 연대보증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고 연락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1. 어머니께서 개인회생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어머님(보증인)이 회생신청을 해도 보증채무를 채무로 신고 하지 않았으면 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면책이 되도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다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됩니다.
회생 신청해서 인가 결정 후이니 채무 추가가 불가능하고 따로 갚아야 합니다.
2. 만일 면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금액을 갚을 수 없다고 하면 어머니가 파산을 하셔야 하나요?
------> 어머님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와 현재 남은 채무 + 보증채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지금까지 변제한 변제금 포기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해서 보증채무 포함해서 해결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생 절차 유지해서 마무리 하시고 보증채무가 있는 채권사에 연락해서 최대한 감면 받아 정리 하는게 좋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며칠 전 네이버 지식인에서 상기 내역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도움주신 덕분에 오늘 채권사(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연락이 닿았으나 휴가기간이라 목요일 쯤 채무조정으로 다시 통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세부내역 없이 담당자와 말로만 이야기되기를 이자는 웬만해선 100% 면제가 되고 원금도 30% 이상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개인회생 재신청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되었는데요.
그 전에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연대보증으로 넘어온 이 건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아파트 경매 넘어간 뒤로 모두 해결이 되었다고 알고 계셨고, 너무 오래된 일인지라 어머니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에 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하니 더이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채권사에게 세부 내역서를 떼어 볼 수 있을까요?
2. 오늘 통화할 때 담당자가 휴가라 전화상으로만 간략히 통화를 하였고, 목요일에 내역 상세확인후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정말 저희 가족 상황처럼 갚을 상황이 전혀 안되고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채무조정시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기존 어머니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당시 동생이 미성년자였고, 소득도 거의 없던 편이라 20%로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동생이 올해 19살이고 아버지, 어머니 모두 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이십니다.
집은 보증금 껴있는 월세이고 통장잔고에 대해서도 물어보던데 보증금, 통장잔액까지 빼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3. 채무조정에서 유리하게 된다면 보통 최대 어느정도까지 감면이 될 수 있을까요? 이자도 100% 면제라고 하는 걸 보면 채무조정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경매한 채권사에 연락해 보시고...
2. 재산, 소득 자료 다 제출 해야 하니 있는 그대로 얘기
3. 서류를 주고 심사해야 규정대로 감면 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