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 기조 반영하듯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인정 판정 올해 두 차례 –
- 미국 기업의 한국 제품 견제 대비책 마련 필요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월풀(Whirlpool)사의 세이프가드 청원 승인
ㅇ 10월 5일, 청원 승인 결정
-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17년 10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가전 제조기업 월풀(Whirlpool)사가 지난 6월 5일 접수한 청원을 만장일치(4-0)로 승인함.
- 청원 내용은 해외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로 인해 미국 국내 세탁기 제조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한다는 것
- ITC는 청원 승인을 통해 수입 세탁기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이번 Whirlpool의 청원 품목인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 뿐이라, 미국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한국 경쟁사들에 대한 견제 움직임으로 보임.
- 우리나라 관계 부처 및 삼성전자와 LG전자는 Whirlpool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전 청문회 등을 통해 주장해왔으며, Whirlpool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술과 제품 변화를 파악하지 못해 시장에서 부진하는 것일 뿐이라며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힘.
ㅇ 세이프가드(Safeguard Law)란?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미국 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미국의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201조에 따라 수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
- 반덤핑(anti-dumping)과 달리 덤핑 등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수입 급증으로 미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세이프가드를 요청하는 미국 기업은 경쟁 수입업체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음.
- ‘반덤핑’ 관련 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품목에 적용되도록 설계된 방편임.
- 2002년 부시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마지막으로 발동되었고, 이후15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흔하게 시행되지 않는 무역규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 강화를 천명한 것을 감안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1974년 무역법 제정 후 연도별로 ITC를 통해 접수된 산업별 세이프가드 청원 및
백악관까지 무역구제 건의가 진행됐던 사례들
자료원 : USITC, Wall Street Journal
ㅇ 향후 절차
- 미국시간으로 10월 19일 2차 구제조치 공청회(Hearing on the question of remedy) 개최
- ITC의 개별 패널이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을 결정
- ITC는 12월 4일까지 백악관에 구체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건의
-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됨.
-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로( 2018년 2월 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
ㅇ 미국 세탁기 선두기업 월풀( Whirlpool)사
- Maytag, Amana와 같은 브랜드로 세탁기를 제조하는 세계 최대 가전업체
- 2017년 현재까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
- 2011년 및 2015년 등에도 한국 기업을 덤핑 판매 혐의로 미국 당국에 제소한 바 있음.
- 이번 세이프가드 청원을 통해 세탁기는 물론 대형 세탁기 부품에도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 美 세탁기 수입 현황
ㅇ 계속 성장 중인 미국 세탁기 시장
- 2016년 미국 세탁기 시장은 929만대 규모로 2017년에는 968만대, 2021년에는 1,071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 Euromonitor)
ㅇ 대형 세탁기 수입 규모 추이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2016년 대미 수출 규모는 총 10억 달러 수준임.
HS Code 845020(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수입 규모 추이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ㅇ 미국 주요 수입국 현황
- 중국의 대미 수출이 하락하고 베트남과 태국의 대미 수출액이 급증한 것은 2016년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가전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옮기고 공장 이전을 확대했기 때문임.
- Whirlpool의 경우 아시아 내 제조공장은 중국과 인도, 대만에만 있음.
HS Code 8450(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 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주요 국가별 대미 수출액
(단위 : US$ 백만)
순위 | 국가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8월 | 2017 시장점유율(%) | 2017/2016 증감률 (%) |
| 전 세계 | 1,484.2 | 1,617.9 | 1,661.5 | 1,122.6 | 100.00 | -1.69 |
1 | 베트남 | 0.3 | 0.8 | 166.7 | 370.2 | 32.98 | 4,070.23 |
2 | 태국 | 17.8 | 15.4 | 134.2 | 214.0 | 19.06 | 541.38 |
3 | 멕시코 | 282.5 | 273.1 | 277.9 | 181.2 | 16.14 | -3.02 |
4 | 한국 | 161.2 | 98.7 | 159.2 | 150.5 | 13.41 | 82.99 |
5 | 중국 | 869.5 | 1,078.2 | 761.2 | 87.1 | 7.76 | -87.99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ㅇ 시장 및 경쟁 동향
- 시장 조사전문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가정용 세탁기기 (세탁기 및 건조기) 판매량은 5% 증가를 기록하였음.
- 2016년말 기준 미국 기업 Whirlpool이 점유율 43%로 가정용 세탁기기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점유율 자체는 지난 3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 주요 기업들 중 삼성전자가 가장 큰 2016년 판매량 증가율을 기록함.
미국 가정용 세탁기기 주요 기업별 소매시장 점유 추이 (단위 : %)
자료원: Euromonitor
□ 시사점
ㅇ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반영한 판정 결과
- ITC는 미국 태양광 전지 제조 업체 ‘수니바(Suniva Inc.)’와 ‘솔라월드(SolarWorld America)’가 지난 5월 청원한 내용을 심사한 후, 지난 9월 22일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4-0)로 판결한 바 있음.
- 2002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세이프가드 심사에 대한 요청을 ITC가 2주 만에 2건(태양광 패널, 세탁기)이나 승인한 것으로, 이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결정들로 보임.
- 향후에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해외 경쟁 기업을 견제하는 미국 기업들의 청원이나, 지역 현안과 지역경제 회복 관련 등에 근거한 무역 관련 청원 및 판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금번 세이프가드를 승인할 경우에는 당장 해당 기업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세탁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계획에도 영향
- LG전자는 미국 내 첫 생산공장을 테네시주에 2억5000만 달러 규모로 짓기로 결정한 바 있음. 삼성전자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던 캐터필라(Caterpillar Inc.)사의 공장을 인수해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개조를 거쳐 생산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이 앞당겨지거나 또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등,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외 생산 및 시장 확대 전략에도 불가피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현지에서 ITC의 판정에 대한 비판 및 우려 존재
- 현지 언론 및 한국 기업들 공장이 세워지는 주의 주지사 등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심지어 공장 설립 등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이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ITC의 판정 결과에 대한 비판 및 우려를 전하고 있음.
- 구제조치로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등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최종 판정 및 조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국내 경기 회복이 지속 및 가속화될 경우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002년 세이프가드 조치로 시행됐던 철강 관세가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결과로 철회됐던 것처럼, 이번 건도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될 가능성 존재
ㅇ 미국 기업의 견제 강화에 대비 필요
-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출품목인 만큼 대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통상대응이 요구됨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한국의 다른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 견제 강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자료원 : USITC,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Wall Street Journal 등 현지 언론, KOTRA 시카고무역관 자료 종합 등
* ITC 판정 관련 세부 내용 참고 :
https://www.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safeguard_201_204_421/201_76_notice_06072017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