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1. 필수적 공동소송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배제 관련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더라도 합일확정의 필요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배제되어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패소하였음에도 불복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 게 된다‘ 에서 패소했는데도 불복 하지 않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소제기한 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예시같은게 있을까요..??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요건
계효적신이라고만 되어있는데,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 ’보충성은 필요치 않음‘ 요건은 공보참에도 해당되는것 맞을까요?(계이현보신 중 현보)
첫댓글 1. 상소제기한 자에게 불리한 결과.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지 모르겟지만, 상소제기한 경우에는 상소가 받아들여지거나 상소가 이유없어 기각되거나 둘 중 하나죠. 패소한 피고들 중 1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피고들 전부가 승소하는 것이구요. 항소가 안 받아들여지면 1심과 동일하게 그냥 항소가 기각되죠. 별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될게 없죠. 어차피 패소해서 항소한 마당에.
혹시 일부패소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를 상정하면, 원고가 항소는 안햇지만 부대항소를 하면 일부패소보다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부대항소가 그런거니
2.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