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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광수샘 질문있습니다
likeit 추천 0 조회 86 25.01.02 09: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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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3 11:26

    첫댓글 1. 상소제기한 자에게 불리한 결과.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지 모르겟지만, 상소제기한 경우에는 상소가 받아들여지거나 상소가 이유없어 기각되거나 둘 중 하나죠. 패소한 피고들 중 1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피고들 전부가 승소하는 것이구요. 항소가 안 받아들여지면 1심과 동일하게 그냥 항소가 기각되죠. 별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될게 없죠. 어차피 패소해서 항소한 마당에.

    혹시 일부패소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를 상정하면, 원고가 항소는 안햇지만 부대항소를 하면 일부패소보다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겠죠. 부대항소가 그런거니

    2.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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