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산수동무등파크는 20여년 된 아파트로 임원들이 대물림을 하며 부정비리백화점입니다. 6년 전부터 부정비리를 감사하여 밝혀냈으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무관심이어서 주민 몇 사람으로는 역부족
2. 2011년 5월 회장이 사표를 제출하여 회장사퇴 시 임직원 동반사퇴 관리규약조항에 따라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회장은 임시주민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하려고 했다가 총회가 유회되자, 동반사퇴 임원진이 재신임을 했다고 편법으로 회장에 북귀하고 임원진도 직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파트쇄신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쌍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실정
4. 그래서 법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재판관은 취하를 종용하며 가처분이 어렵다고 말함. 그래서 2012년 1월 2일 재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 재판장의 발언 내용 요지는
. 아파트운영은 자율성이 있어 법원이 개입하기 어렵고 판례도 없다 : 관리규약에 의해 불법 점거한 회장직무를 정지해달라. 영국은 불문법의 나라이므로 판례에 의하지만 대한민국은 성문법의 나라므로 형법과 관리규약에 의해 판결하면 된다.
. 해임 신청 절차를 밟아라 : 관리규약에 해임조항은 회장의 결격사유(금고형, 품위 손상 등)만 해당. 자진사퇴는 해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는 불법점거한 회장단들이 새 임원진 선출에 물리적 충돌과 방해를 법적으로 막으려는 것이지 해임이나 사퇴와 별개의 문제다.
. 회장과 임원진이 동반사퇴시에 아파트운영 공백기간이 생겨 주민들의 생활 곤란이 생긴다. : 가처분이 되면 물리적 충돌이나 분쟁없이 7일에서 10일(공고 등 절차기간 고려)이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여 정상화할 수 있다.
* 주관적 생각이지만 회장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느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회장이 사토서를 제출할 때, 회장직위의 사퇴서를 제출했는지, 동대표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제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던간에 회장직위에 대해 사퇴를 하였다면 동대표직위는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를 법원에 제기하시어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위는 사퇴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효되므로 재신임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재신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반사퇴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정하는 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이 타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에 의해 제정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선출된 다른 사람이 자동으로 사퇴되어지는 것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관리규약에 의거 불신임 절차를 하지 않아서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횡령등의 관련 증거로 이들을 처벌 받게 하는 방법도 동시 다발로 처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선관위에서 중심을 잡고 처리해야 할 듯합니다.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였다면, 선관위에서는 개정된 주택법에 맞게 회장 선출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