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이천만 추천 0 조회 559 12.01.02 08: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1.02 11:11

    첫댓글 회장이 사토서를 제출할 때, 회장직위의 사퇴서를 제출했는지, 동대표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제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던간에 회장직위에 대해 사퇴를 하였다면 동대표직위는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를 법원에 제기하시어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위는 사퇴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효되므로 재신임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재신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반사퇴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정하는 대로

  • 12.01.02 11:13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이 타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에 의해 제정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선출된 다른 사람이 자동으로 사퇴되어지는 것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 12.01.02 11:57

    관리규약에 의거 불신임 절차를 하지 않아서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횡령등의 관련 증거로 이들을 처벌 받게 하는 방법도 동시 다발로 처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12.01.02 13:05

    아파트 선관위에서 중심을 잡고 처리해야 할 듯합니다.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였다면, 선관위에서는 개정된 주택법에 맞게 회장 선출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