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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대상[편집]
제외 대상자[편집]
추후 건설 계획[편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사업추진이 추진 될 전망이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안장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1]
안장 시 참고사항[편집]
지역안배와 상관없이 본인과 유가족이 안치하고 싶은 어디든지 안장 및 안치할 수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 국립묘지로 이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가 아니었던 곳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은 가능하되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할 시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산하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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