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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역주택조합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친구말 듣고 구경가서 분양담당자 말에 귀가 팔랑귀라서
계약서를 쓰고 500만원을 입금하고
집에와서 보니 아닌것같아서 2020.12.21일 월요일 해약 환불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안된다고 딱 자르길래 그다음날 2020.12.22일 환불요청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전화가 와서 위에서 환불 안된다고 한다면서 다시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길래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문자가 오네요
회사에서 해지 처리가 반려되고 계약이 진행이 안되면 계약금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정말 환불요청서를 작성했는데도 해지가 안되는지요?
주택법에는 2020.12.11이후 가입자는 한달이내에 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
자기들 주택조합모집 공고가 2020.12.11일 이전에 공고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해당이 안된다네요
환불요청서를 작성했는데도 위에서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금 돌려 받을수 없는지요
상담지기님의 고견을 가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돈입금은 아들통장에서 입금했구요 입금자는 제이름으로 되어 았습니다
아런걸로 라도 어떻게 횐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환불받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