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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 제2006-603호
2006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8. 4 경 기 도 지 사
가. 시험일시 : 2006. 8. 13(일) 10:00∼11:20(특채 11:00)
나. 출제유형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전 과목 합산 100점 만점)
다.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붙임1, 2] 참조
라.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소지하고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제책을 배부한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 종료 시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 2.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의 행위일체를 금합니다. 시험도중 이러한 사실로 인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에서의 가산점 해당여부는 "2006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기도공고 제2006-420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 제2006-420호"는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됨) ※ 가산점 인정자격 적용기준일은 필기시험 전일(8월12일)까지 자격증(서)을 발급받거나 공식적으로 합격자발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가산점을 표기할 때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답안지는 컴퓨터로 채점, 처리되므로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히 표기 또는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5. 답안지가 훼손 또는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l■)를 칼로 긁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6.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타종이 울릴 때까지 문제내용을 볼 수 없으며, 시험시작 타종과 동시에 답안지에는 책형과 문제책에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문제책 편철이 번호순으로 맞는지의 여부와 인쇄상태, 파손이나 낙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문제의 해답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에는 일체 응하지 아니하며, 답안지와 문제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8. 시험시간 종료 전에 답안기재가 모두 끝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책을 책상위에 엎어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시간 중 답안지에 책임감독관의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문제책의 인쇄가 누락되는 등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문제책을 절취 · 파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응시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11. 답안지는 OMR판독기만을 사용하여 채점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효답안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답안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 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답안을 표기하여 컴퓨터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아 응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다. 답안지에 정답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로 하는 경우】 가.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경우 나. 해당문항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표 이외의 표기를 했을 경우 다. 해당문항에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 경우 라. 해당과목을 다른 과목에 마킹했을 경우 12.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생은 신분증과 사진1매를 준비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13.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4. 시험장(학교)은 금연건물이므로 흡연 시에는 반드시 실외의 지정 장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5.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 합니다. 1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6.8.29(화) 10:00에 ARS 060-700-1916에서 안내하고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 http://fire.sc.kr ☎(문의전화) 031-329-0121∼3
[붙임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장 구 분 |
분야·수험번호 |
시험장소 |
응시인원 |
소 재 지 |
교 통 편 |
|
6개 분야 |
5개교 |
5,746명 |
|
|
제1시험장 |
소방분야 접수자 중 110001~111230 150001~150370 |
수원공업 고등학교 (031-234-3300) |
1,600명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9-1 |
시험장별 찾아가는 방법 참조(첨부 파일) |
제2시험장 |
소방분야 접수자 중 120001~120826 160001~160389 |
수원정보산업 고등학교 (031-212-6693) |
1,215명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8 |
시험장별 찾아가는 방법 참조(첨부 파일) |
제3시험장 |
소방분야 접수자 중 150371~151152 160390~160563 |
율전중학교 (031-207-9234) |
956명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8-41 |
시험장별 찾아가는 방법 참조(첨부 파일) |
제4시험장 |
구급, 구조, 전산, 통신, 전기분야 접수자 전원 |
연무중학교 (031-244-3998) |
694명 |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582 |
시험장별 찾아가는 방법 참조(첨부 파일) |
제5시험장 |
소방분야 접수자 중 (의정부소방서 접수자) 130001~130804 140001~140477 |
회룡중학교 (의정부 소재) (031-878-2236) |
1,281명 |
의정부시 호원1동 274-25 |
시험장별 찾아가는 방법 참조(첨부 파일) |
※ 주지사항 ㅇ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 까지 교통편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09:20)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불가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은 중·고등학교를 임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시험장은「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로서 실내의 어떠한 곳에서도 흡연이 불가합니다. 시험당일 흡연은 반드시 실외의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책 배부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응시자는 지정좌석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전에 화장실 사용 및 개인사정 등으로 지정좌석을 이탈 할 경우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붙임 2]
□ 시험장별 찾아가는 방법 : 첨부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