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의 성추행 신고 상부 보고한 공군 소령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고 중령 진급 박탈...4년간 수사·재판 시달려
인권위, 공군·국방부에 시정권고 ”성추행 신고 보복·2차 피해 인정“
ⓒ대한민국 공군
부하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윗선에 보고했다가 ‘상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고, 약 4년간 소송에 시달리며 2차 가해를 겪은 공군 장교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와 공군에 당시 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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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결과 B소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군은 B소령의 중령 진급일을 원래 진급 예정일인 2019년 10월로 소급하는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다. B소령은 예정보다 3년 늦은 2022년에야 중령이 됐다.
또 B소령은 기소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했는데, 공군은 B소령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B소령은 자신이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보복과 조직적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A대령이 B소령을 고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데 대한 보복 행위로 여겨진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B소령이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로서 입은 ‘2차 피해’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B소령의 중령 진급 일자를 원 진급 예정 일자로 정정하고, 기소휴직 처분 취소소송 비용 청구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B소령에 대한 진급무효 인사명령은 무효이고, 당초 인사명령에 따라 2019년 10월1일 중령으로 진급했고 봄이 타당하다”, “B소령이 기소휴직 기간 중 겪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공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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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군검찰은 A대령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다소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첫댓글 개같은새끼들
그니까 성비를 반반으로 혀라~~ 여초와서 한달도 못버틸 놈들이 남초 만들고 즈그끼리 카르텔 유지해서 떵떵거리고 사는거면서
a는 남잔데 b소령이랑 c준장 성별이 안나와서 아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