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운전면허는 TREE 형식으로 1종은 2종을
포함하며, 2종은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등.. 상위면허는 하위면허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종면허]는 [2종자동차] 외에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스틱면허]와 [오토면]허로 구분되면서, 이제 [2종오토] [2종스틱] 등이 생겼지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2종오토] = 자동변속기장착된 오토바이, [2종스틱] = 수동변속기장착된 오토바이 로.. 각각 나누어서 몰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라는것이 줄여서 [원동기면허] 이며, 이것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입니다. [2종면허] 가
있다면, 이 [원동기장차자전거] 라는것을 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종면허]로 통일하지 않은 이유는 응시연령의 차이와 기타 법률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정법 에서 다루는 [면허의 정지,취소에 따른 문제는] 그 운전의 행위가 어떤 면허로 운전을 했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100%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으면 그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 운전면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금지된 사실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인, [허가] 입니다.
2. 도로위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레커차가 와서 끌어가는 것은 [대집행] 이며,
3. 레커차 운전자 아저씨는 [행정주체-사인] 이 아닌 단순 행정청과의 계약에 의해 행정청의 업무를 도와주는 [행정보조인] 입니다. 이 아저씨랑 국가는 [사법상계약] 관계이며, 차주인과 행정청은 [공법관계] 이고, 차주인과, 레커차 운전자 아저씨는 [아무관계도 아닙니다.]
4. 자동차검사 를 하는 자동차정비소 혹은 자동차정비업자(기술자) 등은 [사인의 행정주체, 실질적 공무원]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단순 [행정보조인] 에 불과합니다.
첫댓글 님, 고맙습니다. 특수면허에 대해 잘 기억해야겠어요!!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