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당시 당사자 간에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신의칙에 따라 형평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한푼의 돈도 주지 않은점과 수입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구성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단순한 채무불이행 혹은 동업계약불이행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여부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사람이 당연히 임차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나 기가막히고 속상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허망하게 당할 수가 있을까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려고 여러번 방문해봤지만 제대로 상담도 안해주더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최건영 당시 신월동에서 쥬니쥬니치킨점을 하던사람이고,
김현철은 신용불량자로 치킨점포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기거를 하면서 최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두사람과 치킨 프렌차이즈사업을 같이 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요리사로서 주방에선 많이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프렌차이즈란 사업은 처음 접하거니와 세금계산서조차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아주 그럴듯했지요.
남편은 자금 30,000,000원과 같이 근무하는 조건이고 사업을 하다 불이익이 생기면 남편에겐 조금이라도 경제적손실은 없을 것이고 모든 책임은 최건영이 맡을 거란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안심시킬려고 각서와 최건영의 집문서까지 맡기더니 10일이 조금 지났나 싶더니 최건영이 사정이 있어 사업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물론 집문서도 가져가고 각서도 소용없게 되었고 쥬니쥬니치킨점을 남편이 인수인계받으면서 모든 명의를 남편이름으로 하게되었습니다.
김현철은 남편이 너무 모르는게 많고 순진하고 착한점을 이용하여 (주)글로벌C&N이란 회사를 만들게 하여 사무실을 또 임대하게 하여 모든명의 또한 남편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치킨프렌차이즈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사무실을 얻으면서 대출도 받고 카드로 필요한 물품과 치킨점에 필요한 물품도 외상으로 거래한 것 같습니다.
김현철은 인원이 여러명 필요하다면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라며 채용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곤 부족한 자금대주고 필요한 물품을 현금이 없으니 카드로 외상하고 치킨점에서 일하면서 김현철이 시키는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김현철이 영업을 하다보니 자금은 거의 김현철이 관리하여 남편은 집에 생활비한푼도 못주더군요.
6개월동안 비젼은 안보이고 자금은 딸리고 카드대금 독촉과 외상대금독촉도 자꾸만 받으니깐 많이 힘들고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3월 23일에 김현철에게 (주)글로벌C&N과 쥬니쥬니치킨점,을 인수인계하면서 그동안에 대출받은거며 카드빛, 외상물품대금도 시댁의 도움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부채에 대한 책임은 김현철에게 있다는 각서를 받고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2004년 2월 3일 쥬니쥬니치킨점도 폐업신고를 하고 (주)글로벌C&N과 쥬니쥬니치킨점에서 빠져나오고 일체관여도 하지않았습니다.
김현철은 (주)글로벌C&N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자재들은 정리하고 쥬니쥬니치킨점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폐업신고를 하고서도 점포전세금을 10,000,000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가 많이 밀려서 주인집에서 점포를 알아서 정리하고 밀린월세도 정리하라고 하더군요. 점포임대계약은 남편이랑 한거지 김현철과 한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점포주인은 월세를 김현철한테 2번정도 받은거 같습니다.
김현철은 사업자등록을 자기가 새로내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밀린월세를 갚고 공공요금 명의도 다른사람으로 한다하여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세금 10,000,000원 이라도 건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배신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김현철은 밀린 월세는 커녕 공공요금도 안내고 결국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점포주인은 밀린월세를 빨리내라고 내용증명까지 남편한테 보내더군요.
결국 남편이 점포를 깨끗이 청소하고 열쇠를 점포주인한테 2004. 12. 31에 넘겨주었습니다.
점포주인은 얼버무리더군요. 점포가 나가기전까진 월세를 25만원 받겠다고요. 참고로 월세는 5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2005. 8. 31일로 끝났는데 아루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남편은 전세금도 한푼받지 못하고 점포임대계약일이 끝났습니다.
그뿐아닙니다.
얼마전엔 동방푸드마스터란 소스회사에서 2003. 10. 1 ~ 2005. 8. 29까지 외상대금 6,415,760원을 갚으라는 최고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안갚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은 쥬니쥬니치킨점을 2003. 10. 20일에 영업신고를 하고 2004. 2. 3일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은 한번도 거래명세서를 본적도 없고 결재를 한 사실도 없으면 동방푸드마스터란 회사도 김현철이 거래를 시작한거라 합니다.
2003. 3월 중순경에 김현철과 직원들 그리고 동방푸드직원 김봉학(과장)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김현철에게 (주)글로벌C&N과 쥬니쥬니치킨점에 관한 권한을 모두 인계하며 남편은 사업을 그만둔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방푸드직원 김봉학(과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방푸드마스터측에선 최고서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남편한테 외상대금을 갚으란 전화한번 없었다고 합니다.
김현철, 점포주인, 동방푸드마스터한테 저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꼭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