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3702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1370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4-13702 행정심판은
검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5 2014-13702
서울고등검찰청 이OO,최OO,오O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4.5.21.자 1AA-1405-109277)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4-13702 사건의 사건명은 '수사거부 처분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사건명을 '수사거부 취소청구'로 조작하고,
6.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9.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하고 각하한 것입니다.
10.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중앙행심 2014-13702 사건 2014.8.5.자 재결서에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13.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93누6331 판례를 짜깁기 한 것 같은데,
대법원 93누6331 판례는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입니다.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판례는 이 사건 중앙행심 2014-13702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판례를 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누6331 판결[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14.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진정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검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5 2014-13702
서울고등검찰청 이OO,최OO,오O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4.5.21.자 1AA-1405-109277)
입니다.
17. 대검찰청 공안1과는
귀하가 제출한 민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종결입니다.
18.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내란범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것입니다.
19. 대검찰청 공안1과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2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중앙행심 2014-13702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6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