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통하는 출입구 지역 정비공사 입찰공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결재권자인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은 뒤 공사 입찰 공고를 내야 했지만, 담당자가 결재도 받기 전에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결재 없이 일단 공고부터... "있을 수 없는 일"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 역시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사전에 대비해 예방하는 공사로 수해복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장마철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아니다"라며 "비가 쏟아지는데 공사를 한다고 급경사지를 파내면 안 무너질 곳도 무너지는데 누가 이 시기에 공사를 발주하나.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첫댓글 𐌅 ࠅ 𐨛 𐌅 ࠅ 𐨛𐌅ࠅヲ𐨛𐌅ࠅ𐌅 𐌅 ࠅ 𐨛 𐌅 ࠅ 𐨛𐌅ࠅヲ𐨛𐌅ࠅ𐌅 𐌅 ࠅ 𐨛 𐌅 ࠅ 𐨛𐌅ࠅヲ𐨛𐌅ࠅ𐌅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ㅋㅋㅋ 존나 해먹었겠지
미친새끼 진짜 제발 빠른 시일내에 꺼져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