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할부구매와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금융리스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과 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1, 3은 비교적 명확한데, 2,4,5는 용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질문1 밑줄 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 리스기간 종료일을 말하는 건가요?
-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 이 경우는 최소 리스계약시 세부적으로 임차인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하도록 계햑했다는 것인가요? 이럴경우 이런 세부항목을 양해각서라고 하나요?
질문2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란 뭔가요? 리스실행일 현재란?
- 한마디로 앞으로 지급할 리스료를 할인한 것의 합이 리스한 자산가치의 90%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질문3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질문4
- 기업들은 실제로 금융리스를 1처럼 할부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나요? 아니면 세부적인 권리를 붙이는 2번?
첫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1 리스실행일 : 리스계약체결시점, 구매할수있는~~ : 염가매수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즉, 리스종료일 직전 잔존가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 입니다. 질문2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에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와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리스제공자입장에서는 보증 무보증 따질 필요 없이 리스종료일 잔존가치를 모두 인식하고, 리스이용자는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리스제공자의 내부수익률로 할인 한 것을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라고 합니다.
질문2 마지막 질문 : 맞습니다... 질문3 위와 같은 것을 범용성 제한이라고 하는데, 특수업종에 해당합니다. 즉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같은 경우 시추기 같이 그 업종만 하거나 그 기업만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럴경우 리스제공자 입장에서는 리스종료후 다른 기업에게 다시 리스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금융리스) 질문4 기업의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