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입각한 ‘무장애 관광 5법’조속히 입법 추진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며,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로인해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완전한 자립생활 실현은 모든 생활환경과 공간을 포함한다. 자립생활을 대표하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문화 ‧ 여가활동이 이제는 자립생활에서 절대 땔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는 당사자들은 매년 자신만의 여행 ‧ 관광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사자들은 여행 ‧ 관광 환경을 인터넷 매체들로 접할 때 접근성과 편의성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딱 드린다.
이번에 최보윤 국회의원이 발의한‘무장애 관광5법’은 장애인의 여행과 관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광지, 교통수단, 숙박시설, 안내 시스템 등 전반적인 관광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들의 문화 ‧ 여가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장애 관광 5법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는 남녀노소 모두가 차별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무장애 관광의 미래를 위해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본 법안이 조속히 입법 추진되길 바란다.
2024년 1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