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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께요
2년전 1월 사기건으로 법무법인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500 만원 수임료를 입금했습니다
녹취록등 모든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서 보냈고 그때부터 연락할때마다 시기를 봐야한다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기건이라 다른분들도 팀을이루어 고소가 들어가는 중이라 저희는 변호사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고소장을 넣어달라고 연락하면 넣겠다 곧처리해주겠다 다른사건으로 바빠서 정리되고 바로해주겠다 휴가중이다 아직 시기를 봐야한다 이렇게 2년이 흘렀고
사건은 다른팀들 고소건과 큰사건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해자는 구속이 되었고 더이상 형사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또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더 이상 못기다리겠고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우리가 고소를 안하겠다 했더니 환불을 2020년 11월까지 해주겠다던게 12월도 환불이 안되었습니다
법인사무실은 한달에 한번 회의로 환불이 되니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고 안줘서 12월 전화했더니 은행이 아니라 당장 돈이없다 길래 사건을 진행해준다고만 하고 기다린게 2년이다 이제 지칠대로 지쳤고 더이상 믿음이 안가기에 안하는거다 했더니 환불은 당연히 해줄꺼다 1월3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라도 보내겠다 하고는 아직연락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인데 개인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면된데서 입금한 내역서와 변호사와 2년동안 고소진행해달라고 제가 연락하면 변호사가 해주겠다고 했던 문자그대로 있고요 최근 환불해주겠다던 통화 녹음을 해서 갖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