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법인
1. 개념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법인을 이룬 것으로서 영어(營漁)의 개념은
물고기 어(魚)가 아닌 고기잡을 어(漁)입니다.
즉,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조합법인이란 의미입니다.
2. 목적
"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의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다.(제1조)"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설립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권 부여를 받기 위해 설립하는 사례도 있었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어업법인 설립시 반드시 어업인 요건을 살펴보시고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그 틀을 짜야하는지 미리 염두에 두신다면 법인설립을 마치고 많은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정관의 작성
1) 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어업인 5인 이상
2) 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등록 후 발급) 확인서
3) 사업목적(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어업경영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 작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어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③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2. 법인설립 준비서류
① 상호, 본점주소, 사업목적, 임원(어업인 5인 이상)
대표자는 반드시 어업인이여야 합니다.
- 주주겸 임원(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② 출자금납부영수증 또는 발기인대표 명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 발급
(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③ 주주(발기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최소5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④ 설립시 등록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1항에 의해 면제
⑤ 창립총회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설립사실을 통지
(설립통지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명 부, 출자자산내역)
2. 창립총회 -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1) 정관의 승인
2)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3)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3. 출자
영어조합법인의 출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4.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 최고한도,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현물출자(어장)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6. 사업실적보고
7. 기타
1) 조직전환 여부
영어조합법인은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어업인이 아닌 경우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나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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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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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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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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