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여성 불자를 성희롱 한 사건과 관련해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가 성명을 발표하고 “여성 불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종단의 명예를 실추한 법규위원회는 참회하고, 해당 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중결사는 9월 8일 성명을 통해 “조계종 종도들의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법규위원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개인 차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종단 내 인권의식과 인권보호 제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규위원회는 참회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에서 “회의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질문을 한 것과 관련해 법규위원회는 며칠 뒤 유감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야기한 법규위원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유감 표명의 진정성이 의심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결사는 이어 “사회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가 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고창군수는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제명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중결사는 그럼에도 “조계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사태는 종단 내 인권의식과 인권보호제도의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중결사는
△해당 법규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회와 함께 사퇴할 것
△당일 회의에 참석한 법규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
△총무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종무기관 및 본말사,
종단 기본교육기관 등에 매년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법규위원을 선출하고 법규위원회를 관장하는 중앙종회는 전문성과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가진 수행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 모호한 법규위원회의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여성불자의 인권을 침해한 법규위원회는 참회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법규위원회 회의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질문들이 여성불자에게 쏟아졌고, 답변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이 교계언론에 보도되었고, 며칠 후 법규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법규위원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규위원회의 유감 발표의 진전성이 의심받고 있다.
사회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심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고창군수는 성희롱 발언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제명되었고, 지난 8월에는 미국의 휴렛팩커드(HP) 전 최고경영자(CEO) 마크 허드가 성희롱 파문으로 낙마하였다. 이처럼 사회에서는 성희롱 등과 같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발언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인식과 상식이 이처럼 엄격함에도 우리 종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기구이며 종도들의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법규위원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개인적 차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종단 내 인권 의식과 인권 보호 제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대중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첫째, 한 여성불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종단의 명예를 실추한 해당 법규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회하고 사퇴하라.
둘째, 당일 회의에 참석한 법규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셋째, 총무원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종무기관, 본ㆍ말사, 종단 기본 교육기관 등에 매년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
넷째, 법규위원을 선출하고 법규위원회를 관장하는 중앙종회는 전문성과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가진 수행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 모호한 법규위원회의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라.
2010년 9월 8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
법보신문 1064호 [2010년 09월 08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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