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② 지자체의 쓰레기 감소 방침
공무원들, 쓰레기 수거˙운반 등 현장체험
무단 투기 절대 사양, 분리배출 ‘절실’
2월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 반입·통제기준 강화로 시민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초비상 사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매일이다시피 단지 내 방송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과 이를 어길 시 발생되는 조처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현장체험을 하며, 결국 주변 환경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할 때다. 현장체험으로 쓰레기 문제를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체험코스
지자체 체험활동의 선두주자는 중구청 공무원들이다. 체험활동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8명. 이들은 청소차량을 타고 생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 뒤 폐기물업체에 운반하는 등 현장 체험이 이뤄졌다.
첫날 체험 코스는 청소 전방 지휘소인 옛 복산 지휘소에서 청소차량에 탑승해 복산주유소, 울산고, 복산근린공원, 함월초등학교, 역전시장 등을 돌며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울주군 청량면의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했다.
체험 이튿날은 태화동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전 간부 공무원들이 차례로 참여해 생활쓰레기 처리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뛰어 보니 ‘골머리’
첫 현장체험은 지난 6일 새벽4시부터 9시까지 조용수 중구청장외 5명의 간부공무원이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체험분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운반처리 등 체험활동을 했다. 새벽 4시에 체험을 시작해 3시간30분만인 오전 7시30분에 끝났으며, 중구청장은 함께 한 환경미화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체험 첫날 반응은 주택가에 무단 투기되는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라는 것.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일정기간 치우지 않는 대책마저 거론되는 실정이지요.”
구청 간부공무원들은 현장체험으로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좀체 줄지 않고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할 때이다.
◈중구청, 체험활동 ‘광범위’
앞으로 중구청은 현장 체험 활동 후 체험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체험소감을 받아 업무
개선에 참고하고, 향후 6급 이하 직원 중 체험활동 참여를 신청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추후
체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중구청은 지난 해 청소체계 개선으로 12억 6,436만원에 이르는 비용절감 또는 세입증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체험활동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에 따른 성과 확인과 구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활동도 된다.
◈북구청도 경각심 일깨워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쓰레기 배출시 까다로운 조건에 불만을 토로했다.
“왜 쓰레기를 버릴 때 죄인 취급받는 지, 툭하면 분리수거니 음식물이 문제니 등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단독주택지역은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이에 대한 북구청은 “지난달에만 단독주택의 경우 불법투기로 인해 1월에만 총 62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 총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작년의 6개월치에 해당될 정도로 불법투기,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또 “우리 구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단위로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에만 홍보와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일뿐”이라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분리배출 홍보, 미준수시 수거 거부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시민 모두 환경파수꾼 돼야
생활쓰레기의 경우차량 당 비규격 봉투가 5개 이상 혼입되거나, 주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5건 이상 혼입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반출키로 했다. 보다 긴장된 자세로 생활쓰레기 배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 한분 한분의 협조 없이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에는 한계가 있다.
종량제봉투 사용의 생활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수거치 않음.
재활용쓰레기 ⇒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배출.
재활용 불가능 품목(비닐코팅 된 종이, 페인트, 오일 묻은 제품, 스펀지) : 종량제봉투 사용.
가전제품, 소파, 의자, 매트리스, 헌가구, 목재류 등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대형폐기물업체로 연락 처리.
음식물쓰레기 ⇒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 (반드시 수분 제거 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고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