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동안 우리조합은 그동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8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이주비를 지급하며 공가 확인을 받아 온 결과 70여일 만인 2024년 10월 21일 현재 다음과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공가확인세대 | 이주비 지급세대 | 이주비지급 대기세대 | 이주비 신청 후 이사예정 대기세대 | 세입자 이주완료세대 | 손실보상 협의 완료 |
1,119 | 792 | 293 (미신청자 34) | 402 | 464 | 145 |
이와 병행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허그로부터 사업비(7,592억원) 보증승인을 받았습니다.
약7,60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보증승인 하기 위하여 허그에서는 향후 조합의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내용과 그동안 추진위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합의 자금운영실태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리스크가 없으므로 보증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공사에서 「표준사업약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있어 날인을 할때까지는 보증 승인받아놓은 사업비 7,592억원을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 부득이 이주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주 대기 중인 조합원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 결과 우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손해배상 관련하여
이번 사태로 인하여 조합과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2. 이주비를 지급받기로 한 조합원에 대하여(미신청자 중 추가 신청자 포함)
①이주비를 시급히 사용해야 하는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허그 보증료와 이자를 대상자 본인이 먼저 부담하여 이주비를 지급 받은 후 조합의 사업비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환급해주기로 한다.
②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때를 대비하여 이자는 7개월분을 조합에 보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연장하여 부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 부담한 금액은 이자 없이 원금만 환급한다.
※ 새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현 시공사가 약정서에 날인하게 되면 납부하신 원금(HUG보증수수료 + 이자(7개월치))
는 납부하신 조합원님께 돌려드립니다.
구분 | 허그 보증료(준공일 기준) (2억×0.304%×2,000일)÷365 | 이자 | 선 부담금액 |
적용요율 | 이주비의 0.304 %(년) | 연 3.8% | - |
이주비 2억일 경우(예시) | 약 3,400,000 | 4,480,000(640,000 × 7개월) | 7,880,000 |
이주비 지급액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3. 위와 같이 조합에서는 이주 대기 중인 조합원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으며 사업시행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이주센터(051-862-6168 , 051-862-6268)
감사합니다.